고시
일부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18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건)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