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장관이 되고 부의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각호의 인원 중 위원장이 선정한다.
1. 기획조정실장
2. (삭 제)
3. 세제실장
4. 경제정책국장
5. 정책조정국장
6. 국고국장
7. (삭 제)
8. 공공정책국장
9. 국제금융국장
10. 대외경제국장
11. 감사담당관
12. 비상안전기획관
13. 운영지원과장
③ 협의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ㆍ비치 등 운영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비상안전기획관실 비상안전기획팀장이 된다.
의장ㆍ부의장 및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장은 협의회를 소집ㆍ주재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협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비군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ㆍ조정
2. 예비군 조직편성 등에 관한 중요사항
3. 예비군 교육훈련에 따른 예산지원
4. 기타 의장이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 운영 등에 관한 일상적인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협의회는 제4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심의요구는 각 실ㆍ국장, 운영지원과장이 하여야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상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협의회의 소요재원을 각 실ㆍ국 등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담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의사결과를 회의록에 작성ㆍ비치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3. 출석위원 서명
4. 기타 협의회가 처리한 협의 및 조정사항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