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발령번호: 2015-691 발령일: 2015년 12월 31일 시행일: 2016년 2월 29일

본문

제1조(목 적)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안전친화기업"이라 함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사업자"라 함은 어린이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하거나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③ "현장심사"라 함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정 유무와 동 규정에 따른 실행의 정도 및 기록관리 등 안전친화활동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 "안전친화기업지정심의"라 함은 서류검토와 현장심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친화기업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⑤ "특별심사"란 개인 및 단체 등으로 부터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어린이제품에 대한 불만 등이 접수된 경우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불만에 대한 원인분석 및 사안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안전친화기업의 안전친화 활동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안전친화기업의 대상 및 신청ㆍ접수)

①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대상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한다.

②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 안전인증서(사본) 또는 안전확인 신고서(사본)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구비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신청을 한 자가 최근 3년간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라 수거 등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아니한다.

④ 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안전친화기업지정을 위한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협회장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항에 따른 서류를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안전친화기업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안전친화기업 지정ㆍ평가 및 방법)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이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 신청인을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

② 협회장은 제1항의 지정심의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친화기업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친화기업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심의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정범위를 포함한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현장심사계획의 통보)

① 협회장은 안전친화기업 신청서류가 구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심사일정을 포함한 현장심사 계획을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한다.

② 협회장은 현장심사반을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그 중 1인은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분야 전문가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협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현장심사)

① 현장심사는 신청품목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정한 업무표준의 유무, 업무절차에 따른 실행의 정도 및 기록관리 등 안전친화활동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신청이 있을 때 실시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2. 새로운 품목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3. 새로운 모델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된 후 2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

4. 지정 변경 신청에 따라 안전친화활동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② 현장심사반은 제1항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7조(지정심의 및 지정서의 발급)

① 협회장은 신청인이 안전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친화기업 지정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포함하여 별지 1의 현장심사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이 적합하다고 심의된 경우 지정범위를 포함한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 통보하여야 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심의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부적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45조 별지 제30호 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부적합 판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협회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출의견을 심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 중 위원회를 대표하는 1인을 호선하여 위원장으로 한다.

1.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심의에 관한 사항

2.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부적합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특별심사 결과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안전친화기업 지정심의와 관련하여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전문가, 소관품목 담당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시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지정서 재교부 신청)

①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협회장에게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기업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변경

2. 소재지 변경

3. 지정품목(모델)의 생산(수입) 중단

② 지정사업자는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변경(분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정서(분실시는 제외)

2.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또는 분실 사유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변경 내용이 안전친화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회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친화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3호 서식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연장 신청서을 작성하여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협회장은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현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활동 등을 현장심사 하여 지정의 범위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친화기업 표시의 사용)

① 지정사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규칙 별표 13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제품표시)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안전친화기업지정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사업자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지정사업자는 지정품목 외 어린이제품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특별심사)

① 협회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지정사업자의 어린이제품에 대한 불만접수와 어린이제품 사업자가 법 제9조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특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안전친화기업 지정품목에 대한 특별심사를 실시할 경우 10일전에 특별심사일정을 포함한 특별심사 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심사를 위하여 현장심사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3인 이내로 조사반(이하 "특별심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④ 특별심사반은 특별심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별지 1호의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협회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심사의 결과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의 시정ㆍ취소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사업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친화기업 지정내용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청을 아니한 경우

2. 안전친화기업 로고의 형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사업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의 경우

3. 해당업체가 안전성 조사결과 수거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4. 특별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지정의 취소 절차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지정취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지정취소의 원인 사실과 이유

2. 의견 제출기한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대상제품, 모델명, 사업자, 제품 정보)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의견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를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소비자 불만처리)

①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사후 조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으로 지정 받은 품목에 대하여 안전친화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하여야한다.

③ 지정사업자는 협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소요비용 부담)

① 협회장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의한 현장심사 및 특별심사 장소가 국외일 경우에는 전문가 3인에 대한 여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의 지원)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업무,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심사 등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이나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거나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업무대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 당해 업무를 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밀유지)

협회장은 안전친화기업의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일체의 기업정보 및 제품정보를 지정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의 위탁)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2. 제5조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반의 구성

3. 제7조제2항에 따른 부적합의 통보

4. 제7조제5항에 따른 제출의견의 심의

5.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서 재교부 신청

6.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의 사실 확인 및 현장심사

7. 제11조제2항에 따른 특별심사의 통보

8. 제11조제3항에 따른 특별심사반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