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79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재정경제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로서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담당한다.

1.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타 조세발전과 관련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제도와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한다.

1.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세심의위원회 민간위원

2. 재정, 복지, 통일 등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회의소집, 소요 예산지원 및 기타 위원회 관련 집행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 조세기획관이 담당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조 및 지원)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및 관세청은 위원회가 자문 및 심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실태조사ㆍ자료제출ㆍ시설의 사용ㆍ직원의 동원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운영세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