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읍압격리병동 병실 및 환자 관찰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병원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고,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즉, 병원 직원(용역직원을 포함한다), 병원을 방문한 환자 및 보호자등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① 국립마산병원장(이하 ‘원장’이라한다)이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영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의 담당부서, 관리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 담당부서는 서무과로 한다.
2. 관리책임자는 서무과장을 정책임자로, 운영관리주무를 부책임자로 한다. <개정 2026. 1. 13.>
3. 이외에도 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상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중앙감시실ㆍ경비실의 근무자, 각 병동 주치의에게 영상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당해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필요에 따라 병원 청사 내ㆍ외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촬영시간은 1일 24시간으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단,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의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90일로 한다. <개정 2026. 1. 13.>
④ 영상정보의 보관 및 열람 장소는 본관 중앙감시실 및 별관 경비실로 한다. 다만,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입회 아래 보관 및 열람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⑤ 국가지정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제외할 수 있으며, 입원병실 환자의 상태 및 출입자를 확인 할 수 있도록 24시 실시간 관찰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04.15.>
① 원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적당한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과 촬영범위ㆍ시간,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를 명시하여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원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필요시까지 연장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병원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정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에 따른다. <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