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678 발령일: 2026년 1월 12일 시행일: 2026년 1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예비군법」, 「군인사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구축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이용,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분장)

업무 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

가.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예규 제정, 개정 및 관리

나.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다.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개선 및 중기계획ㆍ예산 요구

라. 사용자 요구사항의 조정ㆍ통제

마. 사용자 접근권한 통제

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사.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과 유관 정보체계 간 연동 조정ㆍ통제

아.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신규 서비스 추가에 대한 승인

2. 서비스별 주관기관(부서)

가.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관련 제도 개선 건의

나.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성능개선 소요 및 사용자 요구사항 종합ㆍ건의

다. 소관 서비스 관련 법령 및 데이터 현행화

3. 국방전산정보원

가. 유지ㆍ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유지ㆍ관리 예산 소요제기 및 계약, 유지보수 사업관리

다. 유지보수 전담기관 운영

라.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유지ㆍ관리 및 운영

마.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장애 대응 및 조치

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보안 관리

사.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산출물 형상관리

4.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가.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내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서버와 네트워크 유지ㆍ관리

나.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내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백업 및 복구

다. 소관 기반운영환경 장애 대응

라. 소관 기반운영환경 정보 보호, 보안 관제, 침해 예방 및 대응 등

5.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네트워크작전센터. 다만, 사이버네트워크작전센터에서 임무 제한 시 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보안취약점 점검 및 기술 지원

나.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침해사고 발생 시, 대책 수립 및 기술 지원

6. 장병 서비스 혁신 전담기관

가. 장병 서비스 소요 기획

나.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오류 수정

다. 관련 법ㆍ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개선

라. 사용자 편의사항 증진을 위한 개선

마. 그 밖에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유지ㆍ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용과 운영

제5조(서비스 제공)

①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세부 분류는 별표 2에 따른다.

1. 행정 통합서비스

2. 복지 통합서비스

3. 역량 강화 서비스

4.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5. 가족 복지서비스

6. 기타 서비스

②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장병 서비스 확대 소요를 직접 조사하거나 장병 서비스 혁신 전담기관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③ 서비스별 주관기관(부서)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내 제공하는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체계 접근권한)

① 사용자가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후 플랫폼에 접속하여야 한다.

②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 준비역

2. 교육생(사관생도, 후보생)

3. 현역(간부, 병, 상근예비역)

4. 보충역

5. 예비역(예비군, 민방위, 퇴역)

6. 군무원

7. 국방부 공무원

8. 군 가족(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속)

③ 사용자는 신분에 따라 제공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사용자의 신원 확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에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 정보 변경 및 해지)

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른 회원가입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이용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 마이데이터의 연계)

①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용자 가족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구축된 공공 마이데이터에 대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병적 정보 확인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구축된 공공 마이데이터에 병무청이 보유하고 있는 병적증명서, 산업지원 복무확인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병역증, 병역처분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법령과 이 예규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이용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용자의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2.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을 무단으로 해킹하거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3. 다른 사용자의 계정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4.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5. 트래픽 폭증 유발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

제10조(사용자 개인정보 활용)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콜센터의 운영 등)

① 국방전산정보원은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상담을 위하여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콜센터는 사용자의 문의 내용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관 서비스별 주관기관(부서)에 이관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의 중지)

①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스템 장애, 사이버 침해사고 등

2.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

3.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개선 및 유지보수

4. 그 밖에 서비스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서비스별 주관기관(부서)은 소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기를 원할 경우 사전에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전산정보원은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장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유지ㆍ관리

제13조(유지ㆍ관리 수행)

① 국방전산정보원은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별 주관기관(부서)은 소관 서비스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련 법령 및 데이터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③ 국방전산정보원은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안정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유지보수 전담기관에 업무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유지보수 전담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 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14조(정보보안)

①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보안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과 「국방사이버업무 훈령」을 따른다.

②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사용자 비밀번호와 개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비인가자 접근 시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고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을 적용한다.

③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에서 사이버 침해 발생 시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작전 수행지침」에 따라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네트워크작전센터, 국방전산정보원은 각 기관별 임무를 수행한다.

제15조(서비스수준 관리)

① 제13조제3항과 관련하여 국방전산정보원은 유지ㆍ관리 업무 위탁 시 정량적인 서비스수준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전담기관과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유지ㆍ관리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은 별도의 국방부 지침을 참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1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