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QPS 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319 발령일: 2026년 1월 13일 시행일: 2026년 1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의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이하 "QPS"라 한다)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1. 13.>

② 위원장은 병원장으로 하고, 흉부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병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흉부내과장을 QI실장으로 임명하고 QI실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개정 2026. 1. 13.>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QI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6. 1. 13.>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흉부내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1. 13.>

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6. 1. 13.>

①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계획 및 수행평가에 관한 사항

1.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지표 선정 및 측정에 관한 사항

2. 부서차원의 질 향상 활동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의료의 질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4.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6. 환자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7.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 운영

8. 환자안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9.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10.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표준업무지침 제정ㆍ개정ㆍ검토에 관한 사항

③ 심폐소생술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새로운 진료행위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환자진료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삭제 <개정 2026. 1. 13.>

제8조(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