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본문
이 규칙은 「직무대리규정」제8조에 따라서 해양경찰청장과 차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센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및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말한다.
2. "직무대리지정권자"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을 말한다.
3. "바로 위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속기관별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의 순서에 따른 바로 위 직위의 공무원을 말한다.
4. "바로 아래 공무원"이란 직제 등의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직위의 공무원을 말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무대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①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② 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조정관ㆍ경비국장ㆍ구조안전국장ㆍ정보외사국장ㆍ장비기술국장ㆍ해양오염방제국장 순서에 따라 직무대리를 한다(「직무대리규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 청장과 차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각 청장과 차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④ 청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총괄부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② 안전총괄부장을 두지 않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등의 순서에 따라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한다.
③ 안전총괄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등의 순서에 따라 바로 아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등의 순서에 따라 바로 아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과 안전총괄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등의 순서에 따라 바로 아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⑥ 삭제
① 기획조정관ㆍ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등의 순서에 따라 바로 아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② 담당관ㆍ과장(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등의 순서에 따라 바로 아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직할단장, 직할대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 해양특수구조대장 및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등의 순서에 따라 바로 아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 이외의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규정된 직무대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지정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하는 사람을 지정한다.
제8조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공무원과 동등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직무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하나의 직위만 대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하는 사람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④ 직무대리하는 사람은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승진 후보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2. 해양경찰청장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⑤ 직무대리하는 사람은 직무대리해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직무대리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대리규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직과 인사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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