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본문
이 규칙은 국민에게 수사행정 서비스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사전담요원"이란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사전담요원 경진대회"란 최우수 수사전담요원을 선발하여 표창 등 포상을 수여하고, 수사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수사전담요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사전담요원은 인지 및 접수한 범죄에 대한 초동 조치를 해야 하며,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현장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수사전담요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서 등 사건서류와 수집한 증거자료 일체를 소속 해양경찰서 수사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서장은 수사전담요원으로 수사경과자를 우선 지정한다. 다만, 수사경과자 인원이 수사전담요원 지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사전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외사수사 및 보안수사 경력을 포함한다)
2.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며, 수사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수사 관련 타기관 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며, 해양경찰교육원 수사전담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서장은 경비함정 및 파출소 인력의 수사경력ㆍ교육 현황을 고려하여 수사전담요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수사전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정기 인사발령 후 20일 이내에 수사전담요원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 수사전담요원이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 후, 수사전담요원 현황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수사전담요원 지정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1,000톤급 이상)ㆍ중형(300톤급 이상 1,000톤급 미만) 경비함: 당직 직수별 2명 이상
2. 소형(300톤 미만) 경비정: 2명 이상
3. 파출소: 교대근무조별 2명 이상
② 제1항 각 호의 지정 인원 중, 최소 2명은 경위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최소 1명은 경사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① 함(정)장 및 파출소장은 수사전담요원의 휴가, 교육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 시 지체 없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수사전담요원 결원 시 함(정)장 및 파출소장은 수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5조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충원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수사전담요원이 변경된 경우에 제6조에 따라 현황보고를 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서장은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자체 수사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소집교육 또는 방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사전담요원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전담요원 교육과정(지방해양경찰청 교육센터 이론교육 및 해양경찰서 실습프로그램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의 수사전담요원 교육 이수 현황을 매년 9월 30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사전담요원은 현장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하거나 접수하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즉시 조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장소 이동, 인근 항ㆍ포구 및 선적항에 입항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입항하여 조사받기를 원하는 경우
2. 기상악화로 장기간 계류하기가 불가능 한 경우
3. 선박 통항에 지장을 주는 장소인 경우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5. 그 밖에 사건현장에서의 조사가 부적합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해양경찰서장은 수사전담요원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범죄수사활동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기획예산처 「예산및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및 해양경찰청 「수사예산 집행지침」을 준용한다.
①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사전담요원의 사기진작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전담요원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 수사전담요원에게는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사경과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