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33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같은 항 제6호의2, 제30조제3항 및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경감 기간, 납부유예의 대상과 기간, 연체료의 경감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율ㆍ대부료율의 경감)

① 영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율ㆍ대부료율을 경감하는 대상, 기간 및 감면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율ㆍ대부료율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3. 적용기간 : 2020년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 감면한도 : 회계연도별 2천만원

② 영 제2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율ㆍ대부료율을 감면하는 대상, 기간 및 감면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하며,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율ㆍ대부료율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 이상

3. 적용기간 : 2020년 8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 감면한도 : 회계연도별 2천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

①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제2호의 기간 중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되는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다만,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다.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납부기한 연장 :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연장하되,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당초 납부기한 또는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연체료의 경감)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연체료를 경감하는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제3호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체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연체료인 경우

나.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2. 연체료율 :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5퍼센트

3. 적용기간 : 2020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