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95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및 대상 부동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기타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과 관련된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과 위원위촉)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1. 경제단체 대표

2. 소비자단체 대표

3. 부동산정책 분야 학계전문가

4. 법조인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자는 제1항의 위촉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국토해양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국세청차장

5. 한국조세연구원장

6. 한국감정원장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간사는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① 심의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매월 16일까지 심의위원회의 회의안건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출석)

①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각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출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비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서면결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실무회의의 설치ㆍ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② 실무회의는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또는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토지정책관)이 주관하며,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장ㆍ재산세제과장,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ㆍ토지정책과장,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이 참석한다.

③ 실무회의는 매월 1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활한 실무회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담당과장은 매월 전국의 부동산시장동향 및 지정지역 지정요건 해당지역 및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 변화 추세와 지역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준비하여 실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심의위원회 각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3조제1항에 의해 위촉되는 위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며 재위촉할 수 없다.

제15조(수당)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