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상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40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제11조제2항2호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은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 S&P(Standard & Poor’s), 피치(Fitch Ratings)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