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자수입인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43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수수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수료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제2조(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지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사단법인 금융결제원과 주식회사 한국무역정보통신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