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업무수행 과정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식"이라 함은 업무수행 과정, 학습활동 등에서 수집되거나 창출된 결과물, 노하우, 경험사례 등 가치 있는 명시적 ㆍ암묵적인 모든 정보자원을 말한다.
② 지식관리시스템(KMS :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지식의 획득에서 축적, 공유, 활용, 재창출에 이르는 지식 생명주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③ "학습동아리(CoP :Community of Practice)"라 함은 특정 주제에 대하여 함께 토의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학습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직원들의 모임을 말한다.
④ 지식관리관(CKO : Chief Knowledge Officer)이라 함은 조직의 지식관리를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⑤ "지식마일리지"라 함은 지식관리시스템(KMS)에 등록된 지식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부여되는 객관적인 평가점수를 말한다.
관리대상 지식은 직원 및 학습동아리가 업무수행 과정이나 각종 학습활동 과정에서 생산한 다음의 지식을 말한다.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결과물과 관련 참고자료
② 업무수행 사례, 업무수행 노하우(know-how)
③ 정부업무 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을 통하여 생성된 문서, 자료
④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제안
⑤ 각종 강의자료 등 개인의 업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학습 자료
⑥ Cop에서 학습활동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지식
⑦ 경제관련 연구소, 국제기구 등에서 생성된 외부지식
⑧ 기타 연구용역보고서 등
지식관리시스템을 공유하며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지식관리가 조직과 개인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인식하고, 지식의 창출ㆍ축적ㆍ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체계
① 기획조정실장은 지식관리관(CKO)으로서 지식행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지식행정업무 보좌와 KMS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책기획관은 지식관리보좌관으로, 혁신정책담당관은 지식관리운영자로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KMS 운영상의 주요방침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식관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관리관(CKO)을 대신하여 지식정보 활성화 계획을 검토하고 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① 지식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KMS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지식의 축적, 공유, 활용 관리
3. 지식관리시스템 관리
4. 지식의 평가
5. 온라인ㆍ오프라인 학습활동과 KMS와의 연계 지원
6. 기타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지식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은 지식의 선별ㆍ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지식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식관리관(CKO)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지식관리운영자로 한다. 다만 장관정책보좌관이 1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이 된다.
1. 정책기획관
2. 장관정책보좌관
3. 인사과장
4. 운영지원과장
5. 기획재정담당관
6. 혁신정책담당관
7. 정보화담당관
② 지식관리운영위원회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식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1. 지식 및 KMS 운영ㆍ관리에 관한 주요방침
2. 지식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식의 평가 및 포상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지식관리 및 KMS 운영ㆍ관리를 위해 상정한 사항
제3장 지식의 등록 및 활용 관리
① 지식은 KMS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등록대상 지식은 제3조의 관리대상 지식으로 한다.
③ 등록대상 지식은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지식관리운영자가 생산자를 대신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④ 지식관리운영자는 지식등록을 독려하기 위하여 간부회의에서 부서별 등록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 할 수 있다.
① KMS에 등록된 지식은 제한 없이 공개하여 재정경제부 전 직원이 공유ㆍ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지식관리운영자의 승인을 얻어 외부인도 지식 및 KMS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식의 성격에 따라 공유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① 지식의 수정 및 삭제는 등록자가 한다. 다만, 관리상 불가피할 경우 지식관리운영자가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있다.
② 일정기간이 지나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자료, 지식 등은 지식관리운영자가 폐기할 수 있다.
학습동아리에서 발생한 지식은 KMS 학습동아리 게시판에 등록한다.
제4장 등록지식의 평가
등록지식에 대한 평가는 개인별로 한다. 다만,필요한 경우 부서별 및 지식별로 할 수 있다.
① 지식마일리지란 KMS에 등록된 지식 중 학습동아리 지식을 제외한 여타 지식에 부여되는 인센티브 점수로써 세부적인 마일리지 부여 방법은 지식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지식마일리지는 직원별, 부서별로 관리되며, 부서마일리지는 소속직원이 인사이동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③ 지식마일리지는 지식 평가시 평가대상 선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등록 지식의 평가는 지식등록 건수, 지식활용도, 지식마일리지 등을 바탕으로 일정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최종 우수자는 지식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등록 지식의 평가는 반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보상제도 운영
① 지식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식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범위 및 포상금은 지식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식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대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