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653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강력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가. 살인, 방화, 약취ㆍ유인

나. 강도, 절도, 마약류 범죄

다.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에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 폭력배가 범한 범죄

2. "출소자등"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2에 따라 통보받은 출소자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관찰이 종료된 가석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

나.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

다.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거주 예정지"라 함은 출소자등의 실제 거주 예상지를 말한다.

제3조(정보수집 대상자)

정보수집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으로 한다.

제4조(정보수집 기간)

① 경찰공무원은 대상자에 대하여 출소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정보수집 기간"이라 한다) 동안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이하 "재범방지등"이라 한다)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1. 마약류 범죄 출소자등 : 3년

2. 그 밖의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 : 2년

②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정보수집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수집을 종료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집 기간 중이라도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의 나이ㆍ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정보수집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종료할 수 있다.

제5조(정보수집)

① 모든 경찰관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을 보장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대상자의 명예, 신용, 사생활의 비밀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거주 예정지의 관할 경찰서장은 대상자의 재범방지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③ 경찰서장은 형사(수사)과 직원 중 총괄 업무 담당자와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구대장(파출소장)은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대상자가 다른 경찰서의 관할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찰서 총괄 업무 담당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확인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⑤ 주거지가 불확실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이 정보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형사(수사)과 담당자는 대상자에 대해서 정보수집 기간의 개시 후 1년 동안 매 분기별 1회 이상 재범방지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⑦ 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정보수집 기간 동안 대상자에 대해서 매 분기별 1회 이상 재범방지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5조의2(수집정보의 제공ㆍ처리)

①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다른 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부서는 범죄예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집 종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수집된 정보 등을 기초로 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집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외부 심사위원)

① 위원회에 경찰서장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학 교수, 변호사

2. 범죄학ㆍ범죄심리학 교수, 정신과 전문의

3. 교정기관ㆍ보호관찰소 공무원

②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7조(전산 입력 및 전출)

①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총괄 업무 담당자는 대상자의 이름ㆍ주소지 등 기본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대상자별 담당자는 수집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대상자가 다른 경찰서 관할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시스템 상 전출로 처리하고, 해당 경찰서로 전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전산정보의 폐기)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정보수집이 종료된 때에는 수집된 정보를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은 정보수집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