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93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능범죄수사대의 운영과 소속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치)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능범죄수사대를 둔다.

제4조(임무)

지능범죄수사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6조제3항, 제4항 및「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47조,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장사무 중 2개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한 사건이나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2.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제5조(편성)

①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총경 또는 경정, 수사계장 및 수사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②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문수사팀 체제로 편성하며 직제 및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다만,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분장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지능범죄수사대의 정원 및 계ㆍ팀 구성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다만, 정원변경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선발)

① 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할 경찰관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방경찰청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수사부장 또는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청 내「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제3조에 따른 수사경찰의 근무부서(이하 "수사부서"라 한다) 소속 직원 중 경감 이상 계급의 4인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경정 이상(서울청은 총경이상) 계급의 4인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수사경과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할 경찰관으로 선발한다.

1. 경정ㆍ경감은 수사부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수사지휘과정 교육을 마친 자 또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등「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 3의 수사 구분에 규정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 또는 전문수사관으로 선발된 자로서 수사능력이 탁월한 자

2. 경위이하는 수사부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수사부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수사능력이 탁월한 자로 소속관서장이나 총경 이상인 소속 수사부서의 장이 추천한 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관은 선발할 수 없다.

1. 금품ㆍ향응 수수 등 수사직무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중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제7조(운영)

①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방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수사부장 또는 수사과장이 운영한다.

②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지방경찰청 수사부장 또는 수사과장에게 사건수사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수사 중인 중요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때, 보고대상 중요사건의 범위, 보고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범죄수사규칙」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사건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경찰청 관할 내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거나 보관 중인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경찰서 수사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관 지원 요청 및 시설ㆍ장비 등 수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지원받은 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제8조(공조수사)

① 지방경찰청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을 지원하여 공조수사 하도록 하거나,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권을 갖고 후단의 경우 지능범죄수사대장이 지휘권을 갖는다.

②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사이에 또는 복수의 지방경찰청 사이에 공조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의 지원을 명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은 경찰청장 또는 지원받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9조(사건의 처리)

①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거나, 고소ㆍ고발ㆍ인지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능범죄수사대장 책임 하에 종결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타 관서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직근 상급부서장의 수사지휘를 받아 지방청 관할 경찰서로 이송할 수 있다. 단 지방청 간 이송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수사과장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송한다.

제10조(지휘ㆍ감독 체계)

① 지능범죄수사대의 지휘ㆍ감독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받은 경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체계는 지원받은 경찰관서의 지휘ㆍ감독체계에 따른다.

1. 1차 감독자 : 팀장

2. 2차 감독자 : 대장

3. 3차 감독자 : 수사과장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의 2차 감독자는 계장, 3차 감독자는 대장으로 한다.

제11조(근무지정)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의 근무는 일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여건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직무교육)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직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사직무교육

2. 추적수사기법

3. 계좌ㆍ회계장부 분석

4. 디지털포렌식 등 사이버수사 기법

5.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6. 기타 수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