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경고ㆍ주의 등 처분 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115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Ⅰ. 목 적
□ 소극행정 등으로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국가공무원 법상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직내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Ⅱ. 처분의 종류 및 요건
가. 경고
□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주의
□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Ⅲ. 처분의 효력
가. 경고
□ 처분 후 1년6개월 이내에 근무성적평가ㆍ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ㆍ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나. 주의
□ 처분 후 1년6개월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ㆍ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Ⅳ. 처분권자 등
□ 소속 행정기관의 장
□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경고ㆍ주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경고 처분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경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고 처분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함
Ⅴ. 처분방법 및 기록유지
□ 경고ㆍ주의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ㆍ주의장을 교부
□ 행정기관의 장은 경고ㆍ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ㆍ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