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직무대리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119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 19736) 제8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라 함은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사고가 생긴 직위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라 함은 신규 조직의 신설, 대규모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 중인 경우와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국장의 직무대리)

①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팀장이 직무대리를 하되,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관은 타 실ㆍ본부내 과ㆍ팀장 또는 기획관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사고가 있는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중에서 지정한다.

제4조(대리의 운영)

① 제3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가 생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직급(사고가 생긴 직위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을 말한다)에 승진이 예정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업무만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