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
본문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위원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상담인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 및 운용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문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손해사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이 있으면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가
② 위원장은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가운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선발된 민원상담위원을 위촉한다.
③ 민원상담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실무담당 공무원 등 2명의 면접위원으로 구성된 면접전형에서 민원 안내ㆍ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면접채점표 결과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공무원 재직 중 민원실 장기근무자,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전문상담위원 및 민원상담위원(이하 "전문상담위원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며, 재위촉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①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 민원상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민원상담위원의 임기는 제도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③ 민원상담위원의 총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전문상담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세종ㆍ서울 종합민원상담센터(이하 "종합민원상담센터"라 한다)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상담위원의 전문분야에 관한 상담
2. 고충민원, 부패행위 신고, 공익침해행위 신고, 행정심판 관련 상담 및 안내
3. 그 밖에 고충상담기획과장이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민원상담위원은 종합민원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인의 민원사항 청취 후 해당 전문상담위원 또는 조사관(화상) 상담 안내
2.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안내 및 민원 제출방법 등 안내
3. 그 밖에 고충상담기획과장이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① 전문상담위원등은 고충상담기획과장이 지정한 일시에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상담위원등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상담위원등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위원회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문상담위원등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행정심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위원회 소관 관계법령의 내용과 민원상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와 봉사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상담위원등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전문상담위원등에 대하여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식 및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문상담위원등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해촉된 경우 발급받은 신분증명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전문상담위원등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분증명서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전문상담위원등은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상담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전문상담위원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때
2. 전문상담위원등이 이 훈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전문상담위원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4. 전문상담위원등이 해촉을 희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