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119구조본부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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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장"이란 기획협력과장, 특수대응훈련과장, 특수장비과장을 말한다.
3. "대장"이란 중앙소방항공대장, 수도권119특수구조대장, 영남119특수구조대장, 호남119특수구조대장, 충청ㆍ강원119특수구조대장을 말한다.
4. "센터장"이란 119화학구조센터장을 말한다.
5. "정대장"이란 소방정대장을 말한다.
6. "부서장"이란 본부의 과ㆍ중앙소방항공대ㆍ교육대 및 소속기관인 119특수구조대ㆍ119화학구조센터ㆍ소방정대의 책임자를 말한다.
7. "팀장"이라 함은 부서장을 보좌하는 차 선임자를 말한다.
8. 삭제
9.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라 함은 사무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말하며, "일반사항"이라 함은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부서 공무원의 사무분장과 부(部) 조정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소속부서장에게 위임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파견되어 소속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소속부서장에게 위임한다.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서장급, 팀장급으로 구분한다.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사항을 위임받는 부서장과 팀장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에게 공람(또는 선결) 한다.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결권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 처리 할 수 없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중앙119구조본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기획ㆍ예산ㆍ법령 및 중요사항과 관련된 중앙119구조본부장 이상의 결재사항은 기획협력과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협력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이 훈령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함께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