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소관부처: 국가교육위원회
발령번호: 2026-2
발령일: 2026년 1월 21일
시행일: 2026년 3월 1일
본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유아교육법」제13조제2항,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 및 제4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 2024. 8. 16.)의 【별책 1】총론, 【별책 2】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별책 3】기본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과 같습니다.
2.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별책 2】와 같습니다.
3. 기본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습니다.
<참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과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www.n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