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2026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27 발령일: 2026년 1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1. 2026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 <img id="161163525"> </img> <img id="161163527"> </img>   2. 2026년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에 한한다) <img id="161163523"> </img> 비고: 출시 1년 미만의 신제품은 재활용의무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유효기간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 행정사항 ○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