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12 발령일: 2026년 1월 27일 시행일: 2026년 1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을 맡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기획조정관, 방송정책국장,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시장조사심의관, 방송미디어진흥국장, 방송기반국장의 직에 있는 직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은 법 제7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위원이 사의를 표하지 않는 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 재위촉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위원에 지명된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권고

2. 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3. 법 제1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5. 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6. 법 제29조 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

7.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8.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제6조(심판청구서 접수 등)

행정법무담당관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등과 관계되는 권한이 있는 부서(소관 국ㆍ관 단위로 하며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송부한다.

제7조(답변서 작성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소관부서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 등을 하고 즉시 이를 청구인 및 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 등과 함께 그 심판청구서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서에는 해당 처분 등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 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개최)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사건별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하여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함께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한다.

② 회의는 간사의 사건개요 및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각 위원들 상호간의 질문과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안건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된 검토위원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같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의 사건개요 등의 설명이 있은 후 출석당사자를 입장시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위원의 질문 등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출석당사자의 의견진술이 끝나면 퇴장을 명한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건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 외에 당해 심판청구사건과 관계있는 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서 및 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한 회의가 끝난 즉시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특별히 지정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