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을 맡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기획조정관, 방송정책국장,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시장조사심의관, 방송미디어진흥국장, 방송기반국장의 직에 있는 직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은 법 제7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위원이 사의를 표하지 않는 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 재위촉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위원에 지명된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권고
2. 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3. 법 제1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5. 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6. 법 제29조 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
7.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8.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행정법무담당관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등과 관계되는 권한이 있는 부서(소관 국ㆍ관 단위로 하며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송부한다.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소관부서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 등을 하고 즉시 이를 청구인 및 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 등과 함께 그 심판청구서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서에는 해당 처분 등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 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사건별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하여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함께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회의는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한다.
② 회의는 간사의 사건개요 및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각 위원들 상호간의 질문과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안건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된 검토위원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같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의 사건개요 등의 설명이 있은 후 출석당사자를 입장시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위원의 질문 등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출석당사자의 의견진술이 끝나면 퇴장을 명한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건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 외에 당해 심판청구사건과 관계있는 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한 회의가 끝난 즉시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특별히 지정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