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강원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고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도실장이란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을 말하고, 감사란 감사ㆍ조사 및 지도점검을 말한다.
지도실장의 관리 및 활동지침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2장 임무와 보직관리
지도실장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1. 자국 또는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출장소 포함)(이하 "소속국"이라고 한다)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감사
2. 소속직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
3. 청탁방지담당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및 행동강령책임관 업무수행
4. 자금세탁방지 업무 및 금융사고예방 점검
5.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분장사무
6. 반기별 소속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편철 및 집행 적정여부 확인
7. 기타 감사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②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
1. 우편집중국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감사
2. 우정실무원 노무관리 및 교육ㆍ고충처리
3. 소속직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
4. 요금별후납우편물 탐문 조사 및 결과처리
5. 청탁방지담당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및 행동강령책임관 업무수행
6.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분장사무
7. 기타 감사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① 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사전에 우정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하여야 한다.
② 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를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직급 임용 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예정일이 2년 이상 남은 자 중 업무 전반에 경험이 풍부한 자
2. 당해 직급 징계처분 및 최근 3년 이내 경고 이상 처분을 받지 않거나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자
3. 기타 우정청장이 인정한 자
③ 우정청 각 과에서 지도실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에는 감사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도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감사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2년 이상 근무한 지도실장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표창 등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3장 활동지침
지도실장은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우정사업본부 갑질사건 처리 매뉴얼」, 「총괄국 경영지도실 감사업무 매뉴얼」,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점검 항목」 및 기타 우정청 감사관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① 지도실장은 소속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종합감사: 연 1회 이상(6급 이하 소속국)
2. 지도점검: 자국, 소속국 및 출장소 등은 연 1회 이상(종합감사 실시 대상국은 종합감사와 지도점검을 반기 교차 실시), 우편취급국은 연 2회 이상
3. 복무감사: 설명절, 하계휴가, 추석절, 연말연시, 기타 필요시
4. 마감감사: 소속직원 퇴직 전 수시 실시
② 지도실장은 소속국에 대한 연간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초 우정청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우정청 감사관은 총괄우체국 자체감사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매년 우정청 자체감사 추진계획 통지 후 10일 이내 총괄우체국에 승인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도실장은 소속국에 대하여 종합감사와 지도점검이 중복되지 않도록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종합감사는 소속국의 기능ㆍ임무 및 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나. 우편분야 업무처리의 적정여부
다. 예금ㆍ보험 업무처리의 적정여부
라. 청사 내ㆍ외 시설물 관리의 적정여부
마. 기타 전반 업무
2. 복무감사는 취약시기(명절, 선거, 하계휴가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복무규정 위반행위 여부
나.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다. 갑질, 성비위, 부적절 언행 등 공직분위기 저해 사례
라. 기타 책임직 주요점검항목 이행 여부 등
3.마감감사는 소속국의 5급 이하 국장 및 직원(집배, 발착직원 제외) 퇴직 전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나. 중요 증서류 및 인장류 관리상태
다. 우표류 및 시재금 관리의 적정여부
라. 기타 전반 업무
4. 지도점검은 기관의 사고예방 및 세입누수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 한다.
가. 시재금 이상 유무 및 공금의 횡ㆍ유용여부
나. 중요 증서류 및 도장류 관리상태
다. 요금 별ㆍ후납 우편물의 적정 접수 여부
라. 자금ㆍ과초금 운영상태
마.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준수 여부
바. 기타 전반 업무
② 지도실장은 감사 시 항상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을 명시하고 성실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③ 지도실장은 감사 실시 중 비위사고 등 중요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정청 감사관에게 전화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도실장은 자국 및 소속국 직원의 미담 또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표창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관서장은 지도실장이 원활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 조사, 탐문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지도실장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감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경고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등으로 구분 통보하되 그 처리는 「우본 감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관서장으로서 처리가 곤란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우선 전화보고 한 후 우정청 감사관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서에서 처리하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으로 우정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도실장은 감사 실적을 기록ㆍ관리하고, 다음 월 10일까지 우정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 시에는 반드시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도실장은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도실장은 우정청에서 확인, 조사, 점검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정해진 기한(시간)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도실장은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지체 없이 우정청 감사관에게 전화(메일)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도실장은 매주 1회 이상 자국 및 소속국의 특이사항을 우정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도실장은 우정청 감사관실에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반원으로 편성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책임과 교육훈련
지도실장은 자국 또는 소속국에서 발생한 우편ㆍ금융사고, 공금 횡ㆍ유용 사고, 각종 부패ㆍ비위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자체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를 인지하고도 적의 조치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지도실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정청 감사관은 지도실장의 감사기법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