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세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운영세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 제3항에 의해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란 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
③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수행한다.
1.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빛공해 방지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영 제3조에 의해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가능)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대기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영 제4조 제1항에 의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5인 이상의 위원이 발의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영 제4조 제2항에 의해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출석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한 안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참석대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⑦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연구ㆍ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회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다음 위원회 회의에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따른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영 제4조 제4항에 의해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7개부처 및 17개 시도 지자체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임기는 본 위원회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2. 출석위원 서명부
3. 회의안건
4. 토의사항과 그 내용
5. 기타 중요사항
①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