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585 발령일: 2026년 1월 26일 시행일: 2026년 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약독물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약독물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독물"이란 복용, 흡입, 접촉 등에 의해 인체 및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서, 주로 범죄 및 수사와 관련된 물질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한다.

2. "일반독물"이란 독성을 유발하는 독극물 및 기타 물질로서, 중독 사건과 관련한 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사건 개요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감정한다.

[본조신설 2026. 01. 26.]

제3조(감정)

① 약독물 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01. 26.>

1. 의약품 등 약성분의 감정 <개정 2026. 01. 26.>

2. 일반독물의 감정

가. 생약, 한약제, 천연알칼로이드류 및 천연독의 감정 <신설 2026. 01. 26.>

나. 유해중금속의 감정 <신설 2026. 01. 26.>

다. 세제 및 향장품의 감정 <신설 2026. 01. 26.>

라. 농약류, 살서제류 및 살생물제품의 감정 <신설 2026. 01. 26.>

마. 중독물질의 감정 <신설 2026. 01. 26.>

3. 임상독성의 감정 <전문개정 2026. 01. 26.>

가. 성충동 약물치료자 호르몬 수치 및 상쇄약물 투약 감정

나. 공무원임용체력시험 금지약물 감정

다. 병역면탈 약물 감정

라. 보호관찰 가종료자 약물복용 감정

마. 성폭력, 강도, 도박 등 약물사용 감정

4. 삭제 <2026. 01. 26.>

5. 삭제 <2026. 01. 26.>

6. 삭제 <2026. 01. 26.>

7. 삭제 <2026. 01. 26.>

8. 삭제 <2026. 01. 26.>

9. 삭제 <2026. 01. 26.>

10. 삭제 <2026. 01. 26.>

11. 삭제 <2026. 01. 26.>

② 약독물 감정은 사건 현장품 및 생체시료에서의 약독물의 확인과 필요시 정량분석을 시행하며, 이에 따른 독성의 발현여부에 대한 독성학적 해석을 포함한다.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제4조(감정관)

① 주감정관은 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단독으로 감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부감정관의 감정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② 부감정관은 약독물 직무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미만 종사한 자이며, 주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을 수행할 수 있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제5조(시험방법)

① 사건 현장품 및 생체시료는 분석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화학적 시험법 및 기기분석법 등을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분리, 여과, 추출, 농축 등의 방법으로 전처리한다.

② 전처리한 시료는 박층크로마토그라피 및 공인된 기기분석법(액체크로마토그라피,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이온크로마토그라피, 퓨리에변환적외선분광광도법, 자외선/가시광선분광광도법,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사중극자-비행시간차질량분석법 등)을 사용한다.

[제목개정 2026. 01. 26.]

[전문개정 2026. 01. 26.]

제6조(의약품 등 약성분의 감정)

① 「약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의약품, 불법으로 제조ㆍ유통되는 부정의약품 등과 이들의 생체시료에서의 감정은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6. 01. 26.>

② 「약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약외품에 대한 약성분 및 유효성분의 감정은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전문개정 2026. 01. 26.>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6. 01. 26.]

제7조(생약, 한약제제, 천연알칼로이드류 및 천연독 감정)

① 생약(한약과 한약재를 포함한다), 한약제제(생약제제), 혼합생약제제의 성분시험과 식품 및 건강기능성식품(이하 식품류)에서 의약품 성분시험은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6. 01. 26.>

② 생약, 한약제제(생약제제), 혼합생약제제, 천연 알칼로이드 및 천연독의 인체 유해여부는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6. 01. 26.>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제8조(유해중금속 감정)

생약, 한약제제(생약제제), 의약품류, 부정 의약품류 및 향장품류에서 유해중금속 및 생체시료에서 유해중금속 중독 감정은 마이크로웨이브 분해장치 등으로 분해한 후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방출분광법,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법 및 전자현미경법 등에 의하여 시험한다. <개정 2026. 01. 26.>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제9조(세제 및 향장품 감정)

① 세제 및 향장품 등에 함유된 음이온, 양이온, 비이온계면 활성제 및 기타 성분은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6. 01. 26.>

② 향장품 시험 및 향장품 중 유효성분에 대한 시험은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전문개정 2026. 01. 26.>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농약류, 살서제류 및 살생물제 감정)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생장조정제 등의 농약류, 살서제류 및 살생물제품의 성분감정 및 생체시료에서의 감정은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6. 01. 26.>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중독물질 감정)

① 청산염은 피크린산 시험법 또는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② 무기염류, 이온성 및 부식성 중독물질은 대한약전의 확인시험 또는 제5조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③ 휘발성 약독물 및 생활중독물질 감정은 제5조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6. 01. 26.]

제12조(성충동 약물치료자 호르몬수치 및 상쇄약물 투약여부 감정)

① 성충동 약물치료자 호르몬 수치는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6. 01. 26.>

② 성충동 약물치료자의 상쇄약물 투약 감정은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6. 01. 26.>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제13조(공무원임용 체력시험 금지약물 감정)

① 공무원 임용을 위해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 감정은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따라 시험한다.

② 대상 금지약물 목록은 인사혁신처 고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 시험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제14조(병역면탈 약물 감정)

① 징병검사 대상자 중 신경과ㆍ정신과 약물 및 고혈압 유발 약물의 병역 면탈 목적 복용여부 감정은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6. 01. 26.>

② 감정 대상 약물 목록은 병무청과 협의하여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 시험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제15조(보호관찰 대상자 약물복용 감정)

① 치료감호기간 만료 또는 가종료자 중 약물복용 여부 검사 대상자에 대한 약물 복용여부 감정은 제5조제1항 의약품 감정에 따라 시험한다.

② 검사 약물은 대상자의 처방내역에 따르며, 필요시 보호관찰소와 협의하여 시험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제16조(약물사용 범죄 감정)

성폭력, 강도, 도박 등 약물사용 범죄와 관련하여 생체시료 및 현장품에서 진정수면제류, 신경안정제류, 마취제류 등에 대한 감정은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6. 01. 26.>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제17조(보칙)

① 이 규정에 의한 각 시험항은 감정물의 상태 및 증거물의 양 등에 따라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감정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