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의 제34조제4항제3호 및 제5항2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8.>
이 규정에서 "과제임상연구"라 함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에 의하여 수행하는 임상연구를 말한다.(이하 "임상연구"라 한다)<개정 2008. 9. 8.>
이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상연구비 지원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임상연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임상연구 등과 관련되는 사항
제2장 임상연구관리위원회
① 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립재활원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상연구 과제 계획 및 결과<개정 2026. 1. 27.>
2. 임상연구 과제의 심의 및 평가에 따른 임상연구비 지급 및 그 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26. 1. 27.>
3. 임상연구 과제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6. 1. 27.>
4. 연구비의 반납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개정 2026. 1. 27.>
5. 기타 임상연구 운영에 관하여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 1. 27.>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5인 이상 7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며,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상연구 심의 및 평가 시 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평가를 제외한 위원회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5.>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사안으로 이론이 없다고 보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매해 연구 계획 수립 및 종료 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과제 계획 및 결과 심의 시 연구자 성명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27.>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에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6. 1. 27.>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22. 4. 26.>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상연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및 「국립재활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9. 8., 2019. 10. 15.>
제3장 임상연구비 지원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매년 상반기 중 취합ㆍ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임상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8.>
① 위원회는 연구자가 제출한 임상연구 계획서를 심의ㆍ평가를 위해 미리 임상연구관리위원회(또는 평가단)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3.>
② 임상연구 계획서 심의ㆍ평가는 연구계획서의 창의성 및 충실도,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및 활용 가능성, 연구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등 5단계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각 위원의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반영한다.<개정 2022. 4. 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불량’인 경우에는 연구수행을 할 수 없으며,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⑤ 연구과제 결과를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게는 연구과제 계획 심의 및 연구비 지급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차등 지급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26. 1. 27.>
⑥ 위원회는 임상연구 과제의 중복성 유무 및 윤리적 적정성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 계획의 변경, 또는 집행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 1. 27.>
① 임상연구 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 직위 및 성명
2. 연구 제목
3. 연구 내용(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등)
4. 연구비 지출계획
임상연구는 대상환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의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임상연구 담당자는 윤리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임상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세계의사회윤리규정(헬싱키선언)
2. 세계보건기구 권장 임상시험에 관한 국제윤리 기준<개정 2026. 1. 27.>
① 위원장은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 4. 26.>
1. 연구비를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그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한 경우
5. 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6.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연구 사업의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유의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향후 1년 동안 연구사업의 참여를 금지시켜야 한다.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퇴직ㆍ전출 등의 사유로 해당 연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해당 연구용역계약을 승계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5.]
① 연구자는 임상연구가 완료되면 제출한 임상연구 계획서와 임상연구 제8조에 따라 임상연구 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임상연구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 직위 및 성명
2. 연구 제목
3. 연구 내용
4. 연구비 정산
③ 위원장은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11조의 기본계획사항에 준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등 5단계의 등급으로 평가한다.<개정 2022. 4. 26.>
원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7조에 따라 임상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급을 완료한 후 임상연구 결과 및 연구비 지급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개정 2008. 9. 8.>
① 위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② 위원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연구 결과물(최종보고서)을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등재한다.<개정 2026. 1. 27.>
③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예정인 논문은 국립재활원 임상연구 논문집에 수록하지 않아도 된다.<신설 2026. 1. 27.>
④ 임상연구 과제 결과 심의 이후에 공인된 학술지 게재 과정 중 불가피하게 논문의 제목이 변경될 경우 이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신설 202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