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본문
본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본 지침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 사무에 적용한다.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유류, 수선용 재료, 약품 등)
2.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을 수리, 완성, 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② 반납대상 소모품 <개정 2018.7.5.>
1.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다른 목적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
2. 소모품 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③ 삭제 <2018.7.5.>
① 물품관리관은 1인을 둔다.
② 서무과에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③ 각 과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3.2.27., 2018.7.5.>
④ 각 과에 물품을 운용하는 물품운용관 및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7.5., 2026.1.29.>
⑤ 물품관리관은 각 과의 중요물품에 대한 관리 및 정비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5.>
① 물품관리관 <개정 2003.2.27., 2018.7.5.>
1.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서무과장으로 그 관직을 지정한다.
2. 업무
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
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계획 및 이행
다. 증빙서를 비치하여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록 등을 관리ㆍ보존토록 한다. 다만, 증빙서의 기록 등은 물품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ㆍ보존 할 수 있다.
라. 제반보고의 의무
마. 물품입고 장소 지정 및 물품출납 명령
② 물품출납공무원 <개정 2003.2.27., 2018.7.5.>
1. 물품출납공무원은「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서무과 물품담당자로 한다.
2. 업무
가. 입고물품 보관 및 출납명령의 이행
나. 사용 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다. 증빙서의 기록유지(물품관리프로그램운용에 의함)
라. 구매요구서 작성
③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개정 2018.7.5., 2026.1.29.>
1. 의약품, 의료용품, 기타 위생재료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각 과 직원으로, 정보화물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서무과 직원으로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2. 업무
가. 입고물품 보관 및 출납명령의 이행
나. 사용 불가품 및 손ㆍ망실에 대한 보고
다. 증빙서의 기록유지(물품관리프로그램운용에 의함)
라. 구매요구서 작성
④ 물품운용관 <개정 2003.2.27., 2010.4.1., 2018.7.5.>
1.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라 물품의 사용 또는 운용 관리하는 물품운용관은 다음 각 목 직위의 공무원으로 한다.
가. 서무과 : 각 팀장
나. 일반결핵과, 내성결핵과, 진단검사의학과, 약제과, 간호과 : 각 과장
2. 물품운용관은 소모품대장(반납대상 소모품대장 포함)을 비치 운용하여야 하며 중요물품을 보관 시는 중요물품 이력카드(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물품사용책임공무원 <개정 2003.2.27., 2010.4.1., 2018.7.5.>
1. 물품관리관은 물품운용관을 보조하여 필요한 물품의 청구 및 반납 등의 업무와 대장을 기록 정리하는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을 둔다.
2. 물품사용 책임공무원은 다음 각 목 직위의 공무원으로 한다.
가. 서무과 : 각 팀 물품담당
나. 일반결핵과, 내성결핵과, 진단검사의학과, 약제과 : 각 과 물품담당
다. 간호과 : 중앙공급실 물품담당
① 물품의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하고 검사는 각 과의 물품담당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3.2.27., 2018.7.5., 2026.1.29.>
② 삭제 <2003.2.27>
③ 관리관은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수공무원 이외의 자로 하여금 검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검수에 있어서는 관리관이 지정하는 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검수가 완료되었을 시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에게 이를 인계하며, 중요물품에 대하여서는 제품표시 또는 적당한 위치에 국립목포병원 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표시가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3.5.6>
① 정기 출급
1. 일반 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하되 만약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2. 각 과에서 일반 소모품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매월 18일까지 청구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이월 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시 출급
1. 비품, 의약품 및 수리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2. 일반소모품의 경우도 긴급을 요할 시는 수시 출급을 할 수도 있다.
① 물품의 청구 및 구입요구 <개정 2018.7.5.>
1. 물품운용관은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물품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을 청구하여야 한다.
2. 물품관리관은 동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으로 하여금 청구된 물품의 재고유무를 확인케 한 다음 재고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구매 요구서<개정 2005.7.1.>에 따라 구입하도록 요구한다.
② 물품의 수리 등 요구
1. 물품운용관은 수리 및 보수를 요하는 비품 및 시설물 등이 있을 때에는 별표 2의 작업요구서에 의하여 서무과장에게 수리 및 보수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서무과장은 동 요구가 있을 시 원내에서 수리 가능품은 시설지원주무에게 수리 및 보수토록 지시하고 원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물품 등은 수리 요구서를 작성(필요하면 시방서 또는 도면첨부)하여 수리 및 보수토록 한다. (단, 수리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재료의 재고가 없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통하여 구매 요구서를 작성토록 한다.)
정부재산(비품 및 소모품) 및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원외로 반출코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 물품반출 승인서를 수위실에 제출하고 확인받은 다음 반출하여야 한다.
①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시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 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 책임자의 전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책임 면제 통보가 있으면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카드에 등재처리하고 완결한다.
④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변상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고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