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사무분장규정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315 발령일: 2026년 1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18조에 규정된 국립목포병원 각 과의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목포병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서무과)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 및 성과평가업무

가. 국립목포병원 업무계획 수립

나. 책임운영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다. 부내평가 관리

라. 조직 및 정원관리

마. 법령 및 예규관리

바. 직무성과계약 및 성과급 지급

사. 국회관계 업무

아. 총액인건비 제도 운영

자. 병원 홍보업무

차. 고객만족도 제도 운영

카. 각 과의 고유분장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현안과제 추진 및 원내 회의 집행

2. 서무업무

가. 관인 관수

나. 문서수발, 통제 및 기록물관리

다. 당직 및 민방위 업무

라. 보안 및 비상대비업무

마. 청사방호업무(경비실 운영, 물품 반ㆍ출입 관리, 병원 출입자 및 출입차량 관리)

바. 공직기강 및 감사업무

사. 공무원 및 비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아. 양성평등업무

자. 민원사무처리 및 행정정보공개

차. 병원 통계관리 및 연보 발간ㆍ관리

카. 주요 의전 및 행사

타. 직원후생복지

파. 공무원 교육훈련 및 각 과의 고유분장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장교육

하.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거. 부속실 관리 및 운영

너.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인사업무

가. 공무원 임면, 상벌, 승급 및 기타 인사관계 업무

나. 회계관계공무원 임면

다. 공무원 근무평정 및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라. 공무원 고충처리

마. 공무원 제증명서 발급

바. 비공무원 인사관리

4. 정보화업무

가. 전산기기 관리 및 운영

나.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라.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마. 정보화 장비 및 물품의 관리와 운영

바. 공공데이터 제공

5. 보수 및 지출 업무

가. 공무원 및 비공무원의 보수업무

나. 원천징수 및 급여공제

다. 공무원 및 비공무원의 연금, 보험업무

라. 국고금 지출 및 지출금의 반납 등 지출업무

마. 자금계획, 배정 등 자금관리

바. 지출계산서 및 지출증빙서 관리

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아.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자. 기타 지출 및 경리사무

6. 예산 및 결산업무

가.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평가

나. 예산 편성ㆍ운용ㆍ결산

다. 재정운용 성과관리

라. 재정사업 성과계획 수립 및 평가

마. 계약업무(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불용물품 매각 계약)

바. 지출원인행위

사. 관서운영경비 출납 관리

아. 친환경ㆍ중소기업ㆍ중증장애인생산 제품 등 공공구매제품 구매 및 평가

자. 출입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7. 시설관리업무

가.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

나. 영선 및 시설물 관리

다. 시설공사 계획 수립 및 집행, 평가

라. 전기ㆍ통신ㆍ방송ㆍ기계ㆍ소방ㆍ위생ㆍ냉난방 설비 관리 및 운영

마. 소방계획 및 훈련

바. 위험물 취급 관리

사. 재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아. 환경관리(환경미화, 조경, 방역, 수질, 폐기물, 사업장 및 음식물 쓰레기, 실내공기질 등)

자. 에너지 절약 및 수급관리

차. 산업안전보건관리

카. 영안실 관리

타.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ㆍ장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물품 및 환자급식관리 업무

가. 물품수급관리 계획 및 출납 관리(의약품 및 의료용품 제외)

나. 물품 제조ㆍ구매ㆍ수리 요구, 검수, 보관(의약품 및 의료용품 제외)

다. 물품불용 결정 및 처분

라. 물품관리시스템 운용

마. 기증물품 취득 및 분배

바. 재물조사

사.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운영

아. 그 밖의 물품관리 및 운영 전반

자. 환자 급식 관리

9. 원무업무

가. 세입예산 편성 및 결산

나. 수입징수 결정 및 수입금 출납

다. 국고금 관리

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업무

마. 국가채권관리

바. 진료신청 접수, 입ㆍ퇴원 수속 및 이와 관련한 민원업무

사.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

아. 진단서 등 환자관련 제증명 발급

자. 산정특례 등록관리

차.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관리

카. 환자진료통계 관리

타. 사망환자 행정처리 및 사체 유족 인도

10. 심사업무

가.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심사 및 청구

나. 진료 수가 및 오더코드 관리

다. 요양기관 현황 신고

라. 의무기록 관리

마. 의약품 및 치료재료 구입 신고

제4조(일반결핵과)

일반결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 과 소관 환자진료

2. 당해 과 소관 진료 분야의 임상학적 조사, 연구, 시험 및 기술훈련

3. 의료행정업무

가. 임상연구 운영

나.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관리

다. 임상회의 운영

라. 공중보건의 인사ㆍ복무 관리

마. 지역사회 공공의료사업

바. 진료 업무 통계관리

사. 결핵 교육 및 홍보

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

자. 신종감염병 위기대응팀 운영

차. 결핵안심벨트 지원 사업

카. 당해 과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타. 기타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료행정 및 의료에 관한 일반사항

4. 영상의학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환우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환자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 운영

나. 환자 상담 및 의료사회사업 운영

다. 자원봉사자 관리ㆍ운영

7. 감염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6.1.29>

가. 연간 감염관리계획 수립

나. 세부 실시 및 점검

제5조(내성결핵과)

내성결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 과 소관 환자진료

2. 당해 과 소관 진료 분야의 임상학적 조사, 연구, 시험 및 기술훈련

3. 당해 과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상병리검사 업무(일반ㆍ생리학ㆍ미생물ㆍ약제감수성 검사 등)

2. 임상검사 정도관리

3. 검사 장비 및 시약 관리(청구, 유지보수, 출납 등)

4. 검사 업무 통계관리

5. 당해 과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약제과)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처방에 의한 조제ㆍ투약

2. 의료용품 및 의약품 관리(수급, 선정, 출납, 보관)

3. 의약품심의위원회 운영

4. 기타 의약품에 관한 사항

5. 약제 업무 통계 관리

6. 당해 과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간호과)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호행정 업무

가. 간호행정 업무 전반

나. 간호사 복무관리 및 직무교육 운영

다. 환자 안전관리

라. 업무의 질 향상(QI)

마. 간호 임상실습 운영

바. 간호 업무 통계관리

사. 당해 과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2. 중앙공급실 운영

가. 중앙공급실 운영 및 관리

나. 간호과 물품 수급 관리

다. 멸균 및 소독물품 관리

라. 세탁물 관리

3. 외래진료실 운영

가. 외래진료실 운영 및 관리

나. 외래환자 관리(상담, 진료예약, 검사결과 통보, 추구관리 등)

다. 민간ㆍ공공협력(PPM) 국가결핵관리사업 관리(계획, 시행, 평가)

라. 민간ㆍ공공협력(PPM) 결핵환자 전담관리

마.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4. 병동 운영

가. 입원환자 간호

나. 입원환자 관리 및 교육

다. 병상 및 병실 관리

라. 퇴원환자 추구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