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사무분장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18조에 규정된 국립목포병원 각 과의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목포병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 및 성과평가업무
가. 국립목포병원 업무계획 수립
나. 책임운영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다. 부내평가 관리
라. 조직 및 정원관리
마. 법령 및 예규관리
바. 직무성과계약 및 성과급 지급
사. 국회관계 업무
아. 총액인건비 제도 운영
자. 병원 홍보업무
차. 고객만족도 제도 운영
카. 각 과의 고유분장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현안과제 추진 및 원내 회의 집행
2. 서무업무
가. 관인 관수
나. 문서수발, 통제 및 기록물관리
다. 당직 및 민방위 업무
라. 보안 및 비상대비업무
마. 청사방호업무(경비실 운영, 물품 반ㆍ출입 관리, 병원 출입자 및 출입차량 관리)
바. 공직기강 및 감사업무
사. 공무원 및 비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아. 양성평등업무
자. 민원사무처리 및 행정정보공개
차. 병원 통계관리 및 연보 발간ㆍ관리
카. 주요 의전 및 행사
타. 직원후생복지
파. 공무원 교육훈련 및 각 과의 고유분장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장교육
하.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거. 부속실 관리 및 운영
너.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인사업무
가. 공무원 임면, 상벌, 승급 및 기타 인사관계 업무
나. 회계관계공무원 임면
다. 공무원 근무평정 및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라. 공무원 고충처리
마. 공무원 제증명서 발급
바. 비공무원 인사관리
4. 정보화업무
가. 전산기기 관리 및 운영
나.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라.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마. 정보화 장비 및 물품의 관리와 운영
바. 공공데이터 제공
5. 보수 및 지출 업무
가. 공무원 및 비공무원의 보수업무
나. 원천징수 및 급여공제
다. 공무원 및 비공무원의 연금, 보험업무
라. 국고금 지출 및 지출금의 반납 등 지출업무
마. 자금계획, 배정 등 자금관리
바. 지출계산서 및 지출증빙서 관리
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아.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자. 기타 지출 및 경리사무
6. 예산 및 결산업무
가.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평가
나. 예산 편성ㆍ운용ㆍ결산
다. 재정운용 성과관리
라. 재정사업 성과계획 수립 및 평가
마. 계약업무(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불용물품 매각 계약)
바. 지출원인행위
사. 관서운영경비 출납 관리
아. 친환경ㆍ중소기업ㆍ중증장애인생산 제품 등 공공구매제품 구매 및 평가
자. 출입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7. 시설관리업무
가.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
나. 영선 및 시설물 관리
다. 시설공사 계획 수립 및 집행, 평가
라. 전기ㆍ통신ㆍ방송ㆍ기계ㆍ소방ㆍ위생ㆍ냉난방 설비 관리 및 운영
마. 소방계획 및 훈련
바. 위험물 취급 관리
사. 재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아. 환경관리(환경미화, 조경, 방역, 수질, 폐기물, 사업장 및 음식물 쓰레기, 실내공기질 등)
자. 에너지 절약 및 수급관리
차. 산업안전보건관리
카. 영안실 관리
타.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ㆍ장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물품 및 환자급식관리 업무
가. 물품수급관리 계획 및 출납 관리(의약품 및 의료용품 제외)
나. 물품 제조ㆍ구매ㆍ수리 요구, 검수, 보관(의약품 및 의료용품 제외)
다. 물품불용 결정 및 처분
라. 물품관리시스템 운용
마. 기증물품 취득 및 분배
바. 재물조사
사.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운영
아. 그 밖의 물품관리 및 운영 전반
자. 환자 급식 관리
9. 원무업무
가. 세입예산 편성 및 결산
나. 수입징수 결정 및 수입금 출납
다. 국고금 관리
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업무
마. 국가채권관리
바. 진료신청 접수, 입ㆍ퇴원 수속 및 이와 관련한 민원업무
사.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
아. 진단서 등 환자관련 제증명 발급
자. 산정특례 등록관리
차.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관리
카. 환자진료통계 관리
타. 사망환자 행정처리 및 사체 유족 인도
10. 심사업무
가.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심사 및 청구
나. 진료 수가 및 오더코드 관리
다. 요양기관 현황 신고
라. 의무기록 관리
마. 의약품 및 치료재료 구입 신고
일반결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 과 소관 환자진료
2. 당해 과 소관 진료 분야의 임상학적 조사, 연구, 시험 및 기술훈련
3. 의료행정업무
가. 임상연구 운영
나.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관리
다. 임상회의 운영
라. 공중보건의 인사ㆍ복무 관리
마. 지역사회 공공의료사업
바. 진료 업무 통계관리
사. 결핵 교육 및 홍보
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
자. 신종감염병 위기대응팀 운영
차. 결핵안심벨트 지원 사업
카. 당해 과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타. 기타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료행정 및 의료에 관한 일반사항
4. 영상의학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환우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환자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 운영
나. 환자 상담 및 의료사회사업 운영
다. 자원봉사자 관리ㆍ운영
7. 감염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6.1.29>
가. 연간 감염관리계획 수립
나. 세부 실시 및 점검
내성결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 과 소관 환자진료
2. 당해 과 소관 진료 분야의 임상학적 조사, 연구, 시험 및 기술훈련
3. 당해 과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진단검사의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상병리검사 업무(일반ㆍ생리학ㆍ미생물ㆍ약제감수성 검사 등)
2. 임상검사 정도관리
3. 검사 장비 및 시약 관리(청구, 유지보수, 출납 등)
4. 검사 업무 통계관리
5. 당해 과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처방에 의한 조제ㆍ투약
2. 의료용품 및 의약품 관리(수급, 선정, 출납, 보관)
3. 의약품심의위원회 운영
4. 기타 의약품에 관한 사항
5. 약제 업무 통계 관리
6. 당해 과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호행정 업무
가. 간호행정 업무 전반
나. 간호사 복무관리 및 직무교육 운영
다. 환자 안전관리
라. 업무의 질 향상(QI)
마. 간호 임상실습 운영
바. 간호 업무 통계관리
사. 당해 과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2. 중앙공급실 운영
가. 중앙공급실 운영 및 관리
나. 간호과 물품 수급 관리
다. 멸균 및 소독물품 관리
라. 세탁물 관리
3. 외래진료실 운영
가. 외래진료실 운영 및 관리
나. 외래환자 관리(상담, 진료예약, 검사결과 통보, 추구관리 등)
다. 민간ㆍ공공협력(PPM) 국가결핵관리사업 관리(계획, 시행, 평가)
라. 민간ㆍ공공협력(PPM) 결핵환자 전담관리
마.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4. 병동 운영
가. 입원환자 간호
나. 입원환자 관리 및 교육
다. 병상 및 병실 관리
라. 퇴원환자 추구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