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316
발령일: 2026년 1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제반 업무의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4.7., 2019.10.17.>
제2조(적용범위)
국립목포병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립목포병원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7.1.>
② 별표에 연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부재 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를 받아야 하고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17.>
제5조(전결권자와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대하여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9.10.17.>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제7조(규정준수)
모든 문서에 대한 결재에 있어 불필요한 상향결재를 지양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