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무분장규정
본문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48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① 2개 이상의 과(이하 "부서"라 한다)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제4조 또는 제6조의 업무 중 국립자연휴양림(현장)에서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른 기획운영과장 또는 시설관리과장의 사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해당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기획운영과장 또는 시설관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지원팀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인사, 조직, 예산, 복무 총괄
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공무원의 임용,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관리
라. 인사기록관리 및 제증명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바.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사. 국립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포함)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부서 조정에 관한 사항
아. 훈령, 예규, 지침 제ㆍ개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규제개혁과제 발굴ㆍ관리
차. 반부패ㆍ청렴에 관한 사항
카. 공직기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타. 관인관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파. 보안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하. 직장 예비군ㆍ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거. 일직, 숙직, 당번근무 명령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너. 노사 관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더. 갑질, 성희롱 등 고충 관련 상담창구 운영 및 조사
러. 민원업무의 조정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머. 교육훈련 및 상훈에 관한 사항
버. 산림휴양문화시설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서. 근무복 복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어. 본소 청ㆍ관사, 산림휴양교육관과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저.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처. 본소 및 국립자연휴양림 공용차량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커. 본소 구내식당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허.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기획성과팀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수립(10년)
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경영수지에 관한 사항
다.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라. 책임운영기관 대내외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책임운영기관 관리역량 평가보고서, 고유사업 성과보고서 작성
바.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대내외 업무보고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사. 정부혁신, 적극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연간 통계자료집 작성에 관한 사항
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활성화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차. 지시사항 이행ㆍ관리
3. 회계팀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세입ㆍ세출ㆍ결산 총괄
나.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에 관한 사항
다. 정수물품의 총괄조정ㆍ관리
라. 내구성 물품, 정부혁신(공공 혁신조달) 물품 취득 및 관리
마. 관서 운영경비 출납 및 교부에 관한 사항
바.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
사.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공무직 근로자의 급여에 관한 사항
아. 공무원연금, 근로자 퇴직연금, 4대 보험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자.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
휴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휴양운영팀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업무 총괄
나. 국립자연휴양림 국유재산관리업무 총괄
다. 손익계정(총액인건비 제외) 예산 편성 총괄 및 조정
라. 국립자연휴양림 청소ㆍ세탁, 오수, 에어컨, 저수조, 전기, 승강기 등 용역 및 침구류 등 보급에 관한 사항
마. 국립자연휴양림 먹는물, 지하수, 계곡수 등 수질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바. 고객 관련 민원 및 친절우수직원 선발에 관한 사항
사. 국립자연휴양림 휴식년제 지정ㆍ관리 및 관리구역 내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아. 국립자연휴양림 재해ㆍ재난 및 산림보호 업무 총괄
자. 국립휴양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
차. 국립자연휴양림 화재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카. 국립자연휴양림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관리 및 지도ㆍ감독
타. 사회복무요원 배치ㆍ관리
파. 그 밖에 과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국립자연휴양림(현장)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등 복무 관리
나. 고객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산불, 집중호우, 폭설 등 재해ㆍ재난 대응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라. 사업계획, 업무계획 등 보고(본소)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마. 산림문화ㆍ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바. 산림문화ㆍ교육 관련 산림복합체험센터, 유아숲체험원, 국민의 숲, 치유의 숲, 국가산림문화자산 등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사. 국립자연휴양림별 홍보 및 행사에 관한 사항
아. 지역 관계기관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자. 보완사업 실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차. 유지보수사업(대규모)계획, 실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카. 유지보수사업(소규모) 계획, 실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
타. 지능형 영상시스템(CCTV)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파.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하자보수 등 시설유지관리 및 긴급사업 실행
하. 청소ㆍ세탁, 오수, 전기, 승강기, 에어컨, 저수조 등 용역에 관한 사항
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너. 관서운영경비 출납, 물품구매 및 관리
더. 국유재산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러. 관리구역 내 경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머. 숲나들e 운영, 입장객 및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4. 문화홍보팀 업무에 관한 사항
가. 휴양홍보 및 휴양문화 업무 총괄
나. 휴양에 관한 연간 홍보계획 수립
다. 주요업무에 대한 보도자료 등 생산ㆍ지원ㆍ관리
라. 홍보실적 및 홍보업무평가 관리
마. 인터뷰ㆍ기고ㆍ취재 등 언론 활동 지원 및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바. SNS 채널(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ㆍ유튜브 등) 운영 및 모니터링
사. 기관 누리집ㆍ기관 블로그ㆍ숲나들e 홍보영상 제작 및 관리
아. 국립자연휴양림(현장) 홍보 지원 및 조정
자. 산림문화ㆍ교육 위탁사업에 관한 운영 및 관리 총괄
차. 산림문화ㆍ교육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카. 산림복지전문가(숲해설가ㆍ산림치유지도사ㆍ유아숲체험지도사 등) 관리 총괄
타. 산림문화ㆍ교육시설(유아숲체험원ㆍ국민의숲ㆍ치유의숲) 지정, 해제 및 운영
파. 산림문화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관리 총괄
하.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관리 총괄
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 관리
너. 산림문화ㆍ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교류
더.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ㆍ해제 요청 및 관리
5. 정보예약팀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정책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숲나들e 시스템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국ㆍ공ㆍ사립자연휴양림 숲나들e 교육에 관한 사항
라. 국립자연휴양림 숲나들e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마. 숲나들e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바.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ㆍ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
사. 국립자연휴양림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
아. 장애인, 다자녀 등 우선 예약 객실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차. 고객만족 친절 교육 및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계획팀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자본계정 예산 편성 및 조정
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분야 연간사업계획 수립
다. 국립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설계ㆍ시공 및 준공
라. 보완사업 관련 인ㆍ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마. 보완사업 공사 감독 및 관급자재 조달 관리
바.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사.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이력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아.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관련 민원대응
자. 그 밖에 과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시설유지팀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립자연휴양림 유지보수사업 연간사업계획 수립
나. 유지보수사업 관련 인ㆍ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다. 유지보수사업 공사감독 및 관급자재 조달 관리
라. 국립자연휴양림 전기, 통신 등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관련 재난ㆍ재해 등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
바. 국립자연휴양림 지능형 영상시스템(CCTV)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사.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유지 관련 민원 대응
아. 유지보수 전담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자. 국립자연휴양림 경관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차. 국립자연휴양림 유지보수사업 설계ㆍ시공 및 준공
3. 신규조성팀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립자연휴양림 신규조성 사업계획 수립
나. 국립자연휴양림 신규조성 대상지 선정 및 예정지 조사
다. 신규조성사업 기본구상ㆍ기본계획ㆍ실시설계ㆍ시공에 관한 사항
라. 신규조성사업 관련 인허가 및 관계기관ㆍ부처협의에 관한 사항
마. 신규조성사업 공사감독 및 관급자재 조달 관리
바. 신규조성사업 관련 갈등 조정 및 민원 대응
사. 신규조성사업 총사업비 편성 및 집행
아. 국립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지역 관리 및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자. 신규 국립자연휴양림 준공 및 개장에 관한 사항
차. 기타 신규조성사업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국립자연휴양림(현장)은 제5조제2호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6조 각 부서의 장의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장의 결재를 직접 받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