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건설된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주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하에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새만금 배수갑문(이하 "배수갑문"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새만금호의 수질ㆍ수생태 보전, 환경관리, 안전관리, 재해예방 및 해양환경 보전 등을 위한 배수갑문의 개ㆍ폐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2. 배수갑문 운영 방법 등의 「새만금 배수갑문 개폐 운영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새만금호 및 배수갑문, 해양보전 관련 모니터링ㆍ운영실태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현장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5. 그밖에 배수갑문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목의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가. 국무조정실
나. 농림축산식품부
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라. 국토교통부
마. 해양수산부
바. 새만금개발청
2. 전라북도의 담당 국장
3. 군산시ㆍ김제시 부시장 및 부안군 부군수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담당 이사 및 농어촌연구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의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 공무원 및 직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수문, 수리, 수질, 해양환경, 농업 및 산림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의 집행과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자, 지역주민, 지자체 및 지역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배수갑문개폐현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의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유지관리부장, 공무부장, 환경관리부장
2.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담당 과장
3.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소재 어업인ㆍ농업인ㆍ환경단체 관계자
4. 새만금개발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전북지방환경청, 군산ㆍ부안 해양경찰서,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 각 1인
5. 수리ㆍ수문, 수질 및 생태, 수산, 해양환경 및 재해예방 분야의 전문가로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제4항제5호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시설운영부장을 간사로 둔다.
⑩ 협의회에서는 배수갑문 개폐ㆍ운영상황을 기록ㆍ관리하고,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열람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행정업무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검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반을 둘 수 있다
위원회 및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협의회 포함)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