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발령번호: 1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를 둔다.

1. 고시 제5조제7항에 따른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2. 고시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자문위원회

3. 고시 제9조의2제제5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제3조(자문위원회의 기능)

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고시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확인, 승인 및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확인, 승인 및 인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장이 제1호에 따른 확인, 승인 및 인정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항 등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1. 방송프로그램 및 애니메이션의 제작ㆍ방송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방송프로그램 및 애니메이션의 제작ㆍ방송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에서 3년 이상 교수의 직위(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한 함)에 있는 사람 또는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또는 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사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소장이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자문위원의 임기)

①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자문위원의 해촉)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위원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3. 형벌 등 그 밖에 품위손상으로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자문위원장의 직무)

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자문위원회의 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자문회의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자문위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자문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문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비밀의 보호)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