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본문
이 고시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및 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 요율"이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편성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말한다.
2. "공사비"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3. "요율 대상액"이란 제2호의 공사비에서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조정기준에서 정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①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대가는 기본조사비ㆍ세부설계비ㆍ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구성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비ㆍ세부설계비ㆍ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위탁 요율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당해 연도 편성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적용하며,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조사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기본조사설계비(도로분야) 요율
2. 세부설계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실시설계비(도로분야) 요율
3. 공사감리비는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4.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시설부대비 요율
① 대가는 요율 대상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비용이 있을 경우 제1항에서 산출한 금액에 합산한다.
① 기본조사비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당해 연도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며, 요율 대상액은 기본계획 수립의 결과에 따른다.
②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시행계획이 최초 승인되는 당해 연도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며, 요율 대상액은 시행계획 승인의 결과에 따른다.
③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어 시행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 공사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조정된 요율 대상액에 제2항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을 적용하고, 환산한 금액은 조정된 계약금액에 낙찰률(계약금액÷예정가격)을 적용(조정 계약금액÷낙찰률)하여 산정한다.
④ 요율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조사설계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위탁시행자인 경우로서, 업무를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주용역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시행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탁관리비를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