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업소득의 범위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20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