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발령번호: 1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하부조직)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방송지원과, 이용자지원과, 운영지원팀을 둔다.

제4조(방송지원과)

방송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령 준수 여부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등 법령 위반 조사

3.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등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5.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ㆍ국내제작 애니메이션ㆍ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ㆍ국내제작 애니메이션ㆍ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8.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의 취소, 개설 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에 관한 사항

9. 전파법 위반 과태료 부과(방송보조국 관련)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 현황 및 법령위반 통계 관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부대사무

제5조(이용자지원과)

이용자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불법스팸 관련 조사ㆍ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

2. 불법스팸 행정처분 및 수사에 관한 사항

3. 불법스팸 기획수사 및 유관기관과 수사공조ㆍ정보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불법스팸 기술동향 조사ㆍ분석

5. 불법스팸 행정처분 및 수사 결과자료 분석ㆍ관리

6. 불법스팸 전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점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7.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 관련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부대사무

제6조(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사ㆍ교육 및 조직ㆍ정원관리

2. 문서ㆍ보안ㆍ감사ㆍ복무관리 및 직원의 복리후생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보존

4. 관인의 보관ㆍ관리 및 회의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 및 관서운영경비 집행

6. 관서운영경비ㆍ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사무

7. 물품관리

8. 채권 및 유가증권 관리

9. 과태료 징수 등 수입 전반에 관한 사무

10.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부산ㆍ광주ㆍ대전분소)

각 분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등 법령 위반 조사

2.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등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4.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ㆍ국내제작 애니메이션ㆍ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6.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의 취소, 개설 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에 관한 사항

7. 전파법 위반 과태료 부과(방송보조국 관련)에 관한 사항

8. 불법스팸 행정처분 및 수사에 관한 사항

9. 불법스팸 전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점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10. 채권 및 유가증권 관리

11. 과태료 징수 등 수입 전반에 관한 사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대사무

제8조(관리소의 설치)

①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은 소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관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과 이유의 명확성

2. 관리소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

3. 정원 운영의 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