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발령번호: 2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제4조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으로 별도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이라 함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을 말한다.

2. "분소장"이라 함은 부산, 광주, 대전 분소장을 말한다.

3. "과장"이라 함은 방송지원과장, 이용자지원과장을 말한다.

4. "팀장"이라 함은 운영지원팀장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

이 세칙에서 전결권자는 분소(과, 팀)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전결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전결사항의 준수)

별표에 의한 전결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을 상향 또는 하향 처리할 수 없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