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재난 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자문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국가트라우마센터 사업성과에 관한 사항
2. 국가트라우마센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 정신건강 현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의료ㆍ간호ㆍ사회복지ㆍ심리ㆍ작업치료ㆍ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장은 호선으로 임명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담당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위기대응 실무에 관한 사항
2. 회복지원 실무에 관한 사항
3. 재난 정신건강 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
4.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 실무에 관한 사항
5. 트라우마 연구사업 실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운영자문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료ㆍ간호ㆍ사회복지ㆍ심리ㆍ작업치료ㆍ언론 등 관련 분야에서 트라우마 관련 교육ㆍ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한다.
④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는 부의할 안건이 있을 때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⑤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