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사무분장규정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발령번호: 138 발령일: 2026년 2월 5일 시행일: 2026년 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산림교육원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교육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ㆍ조정)

①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산림교육원장은 교육운영 여건, 업무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4조와 제5조의 사무분장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교육기획과)

교육기획과에 행정관리담당, 교육기획평가담당, 기후탄소ㆍ국제교육담당과 교수실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 인사ㆍ복무 및 상벌

나. 공무원 교육훈련 및 직장교육

다. 국가보안ㆍ비상계획 및 소방ㆍ방호관리

라. 당직명령과 당직자 지휘 및 감독

마. 관인관수

바. 행정정보공개 및 교육서비스헌장 운영

사. 공무원 단체, 직원후생복지

아. 예산집행 및 결산

자. 수입, 징수

차. 물품 구매ㆍ조달ㆍ계약 및 운용 관리

카.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타. 원천징수ㆍ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

파. 관서운영경비 운영

하. 교육훈련비 수납

거. 차량 유지 관리

너. 청사 등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산림재난(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이하 같다)을 제외한 산림과 수목관리를 포함한다)

더. 국유재산 관리

러. 사회재난 관리업무 총괄(산림재난 제외)

머. 청사 및 시설물 등과 관련된 재난관리 업무

버. 청사, 생활관 등 건축물(통나무집 포함) 및 청사 부지 내의 재난에 대한 조사ㆍ복구

서. 기록물 관리

어. 민원 및 고객만족도

저. 그 밖에 다른 과 또는 과 내의 어느 주관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교육기획평가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교육훈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

나.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변경)

다. 교육과정 개발 및 유치

라. 교육훈련기관 교류협력

마. 교육자료 수집 및 DB 구축

바. 공무원 교육상 기금 운영 및 관리

사. 교육훈련 성과평가 계획 수립ㆍ평가 및 결과 분석

아. 교육과정 설문조사 및 분석

자. 교육훈련기관 평가 관리

차. 산림청 소속기관 평가 관리

카. 교육훈련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타. 겸임교수 지정 및 운영평가

파. 초빙 강사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책정

하. 조직 및 정원관리

거. 법령, 훈령 및 예규 관리

너. 예산편성, 예산집행 점검 및 자금관리

더. 홍보

러. 혁신, 제안 및 제도개선

3. 기후탄소ㆍ국제교육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기후탄소ㆍ국제교육 계획 수립

나. 기후탄소ㆍ국제교육 수요조사 및 위탁과정 발굴ㆍ유치

다. 기후탄소ㆍ국제교육 과정의 개발ㆍ운영(변경) 및 관리

라. 강사 선정과 강의의뢰

마. 교육교재의 간행ㆍ수집ㆍ보관 및 관리

바. 교육에 관한 각종 교육훈련 자료 수집

사. 교육생 선발 및 수료

아. 현장실습지 선정 및 DB 구축

자. 강사수당 지급 등 교육과정 관리

차. 교육훈련 장비 및 기자재 관리

카. 초빙강사 DB구축 및 연수생 관리

타. 관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파. 국제협력 교육사업

하. 해외연수 대행업체 선정

거. 공무국외여행계획 승인 신청

4. 교수실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교수업무 및 지정 교육과정 운영

나. 강의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분석과 집필

다. 지정 교육과정 개발ㆍ개선과 이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분석ㆍ평가

라. 교수기법 향상과 이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분석ㆍ평가

제5조(산림재난안전교육과)

산림재난안전교육과에 인재양성교육담당, 전문역량교육담당, 산림재난교육담당 및 디지털역량개발팀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재양성교육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기본교육, 역량강화 등 교육훈련과정의 개발ㆍ운영(변경) 및 관리

나. 강사 선정과 강의의뢰

다. 교육교재의 간행ㆍ수집ㆍ보관 및 관리

라. 교육에 관한 각종 교육훈련 자료 수집

마. 초빙강사 DB구축 및 자료관리

바. 교육생 선발 및 수료

사. 현장실습지 선정 및 DB 구축

아. 강사수당 지급 등 교육과정 관리

자. 교육훈련 장비 및 기자재 관리

차. 교육과정별 과정ㆍ실기지도관, 강의실의 지정 및 변경

카. 산림경영종합실습장 운영 및 관리

타. 교육생 학적관리 및 제증명 발급

파.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하. 음향영상장비 시스템(강의실, 전산강의실, 분임실) 운영 및 시청각 기자재 관리

거. 그 밖에 과 내 어느 주관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전문역량교육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산업 및 산림복지분야 교육훈련과정의 개발ㆍ운영(변경) 및 관리

나. 강사 선정과 강의의뢰

다. 교육교재의 간행ㆍ수집ㆍ보관 및 관리

라. 교육에 관한 각종 교육훈련 자료 수집

마. 초빙강사 DB구축 및 자료관리

바. 교육생 선발 및 수료

사. 현장실습지 선정 및 DB 구축

아. 강사수당 지급 등 교육과정 관리

자. 교육훈련 장비 및 기자재 관리

차.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3. 산림재난교육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재난 및 산림보호분야 교육훈련과정의 개발ㆍ운영(변경) 및 관리

나. 강사 선정과 강의의뢰

다. 교육교재의 간행ㆍ수집ㆍ보관 및 관리

라. 교육에 관한 각종 교육훈련 자료 수집

마. 초빙강사 DB구축 및 자료관리

바. 교육생 선발 및 수료

사. 현장실습지 선정 및 DB 구축

아. 강사수당 지급 등 교육과정 관리

자. 교육훈련 장비 및 기자재 관리

차. 산림감시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지도ㆍ감독

카. 산림경영종합실습장 및 산불방지종합훈련장 내 산림의 보호

타. 산불방지종합훈련장의 운영 및 관리

파. 산림재난 관리업무

하.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4. 디지털역량개발팀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디지털역량분야와 사이버 교육훈련과정의 개발ㆍ운영(변경) 및 관리

나. 강사 선정과 강의의뢰

다. 교육교재의 간행ㆍ수집ㆍ보관 및 관리

라. 교육에 관한 각종 교육훈련 자료 수집

마. 초빙강사 DB 구축 및 자료 관리

바. 교육생 선발 및 수료

사. 현장실습지 선정 및 DB 구축

아. 강사수당 지급 등 교육과정 관리

자. 교육훈련 장비 및 기자재 관리

차. 교육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운영ㆍ유지ㆍ보수

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정보화시스템 운영과 이에 필요한 기자재의 운영ㆍ유지ㆍ보수를 포함한다)

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파.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하. 도서실 운영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