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발령번호: 26 발령일: 2026년 2월 4일 시행일: 2026년 2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업무관장)

자치인재원 당직업무는 원장의 지휘를 받아 행정지원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실 위치 및 구역)

① 당직실은 원내 당직근무 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당직구역은 자치인재원이 사용하는 본관, 목민관, 부대시설로 한다.

제6조(당직편성)

① 당직근무요원은 5급(상당) 이하 직원 1인 이상으로 한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연말연시, 비상근무 및 교육운영 성수기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행정지원과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 교체를 신고하고 행정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에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

2. 출장 시에는 출장 전일부터 귀청일 까지

3. 휴가(연가, 병가 및 공가를 포함한다)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

4. 그 밖에 행정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당직신고 및 당직보고 등)

①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은 당직근무시작 30분 전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자의 당직 신고 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그 밖의 근무 중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행정안전부에 당직근무사항(당직자 직ㆍ성명, 이상 유무)을 보고 하여야 하며,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오전 9시까지 당직비품을 지참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제10조(당직일지)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당직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각 과장은 일과시간 종료 후 소관 시설물 및 사무실 구역의 방화 및 보안 상태를 순찰 점검토록 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보안점검 결과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불능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당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무실을 순찰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 및 사무실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직일지에 기록하고, 당직 종료시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책임구역을 순찰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임무 등의 게시)

① 행정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대기차량)

행정지원과장은 필요시 당직대기차량 및 운전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하여 대기토록 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4조(비상근무 종류 및 근무대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40조에 의한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① 규칙 제39조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행정지원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

②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과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4조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부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차량대기)

행정지원과장은 비상근무 중 비상대기 차량을 지정운영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