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6-6 발령일: 2026년 2월 4일 시행일: 2026년 2월 4일

본문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 대행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