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발령번호: 30 발령일: 2026년 2월 4일 시행일: 2026년 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직원 및 교육생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당 위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① 자치인재원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 급식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로서 자치인재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수탁자는 자치인재원과 체결한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자치인재원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식당운영기구)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기 위한 자치인재원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각 과 1인(주무 팀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필요할 경우 교육생 등을 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식당 운영의 기본계획 결정 및 수탁자 선정, 기타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자치인재원 행정지원과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 개최)

위원회 회의는 위탁운영 재계약 검토 등 자치인재원 식당 운영 관련 결정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최상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식단 및 청결한 위생, 기타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인재원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훈령에 따른 처분 또는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식당위탁 운영 지도ㆍ감독)

① 자치인재원은 식당 운영에 대해 수탁자가 제출한 계약서 및 제안서의 이행 여부 등 식당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 자치인재원은 수탁자에게 식당 운영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식당 운영에 관한 수지 내역 및 식당 운영 누계를 포함한 월간 결산보고서를 익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식품위생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종사원 전원의 위생ㆍ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조리시설ㆍ식자재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매일 실시 하고, 조리 종사자 대상의 위생교육 및 시설 안전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 자치인재원은 필요시 불시에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생 및 안전 상태가 불량할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치인재원의 재산에 대한 주의 및 관리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자치인재원에 대한 투자금액은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균등 감가상각하며, 그 기간내에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차기수탁자와 잔존가를 상계한다.

③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치인재원의 요구에 따라 수탁자는 치료ㆍ배상 및 원상복구를 하고, 이에 따른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제12조(업무의 협조)

자치인재원은 급식계획 인원 및 행사계획을 수탁자에게 사전통보하고, 급식질서 확립을 위한 피교육생 지도 등을 통해 식당위탁운영업무에 협조한다.

제13조(규정의 적용)

이 규정과 식당 위탁 운영자와 협의한 급식 위탁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상충 되는 경우 급식 위탁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