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발령번호: 33 발령일: 2026년 2월 4일 시행일: 2026년 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직원과 교육생의 체력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인재원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운동장(트랙), 풋살장 등 이에 부속된 설비 등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운동장(트랙), 풋살장 등 이에 부속된 설비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자치인재원 내 설치된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운동장(트랙), 풋살장 등 체육관련 시설의 사용, 관리, 안전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사용자의 범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인재원 직원 및 교육생

2. 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

3.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국민체력향상과 자치인재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외부기관 또는 개인의 사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의 사전 승인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절차)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제6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교육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 수칙)

사용자는 다음의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지정된 용도 외 사용 금지 (예: 테니스장 내 축구 등 타 종목 금지)

2. 실내체육관 이용 시 실내운동화 착용 필수

3. 음식물 반입 및 음주 행위 금지

4. 기구 사용 후 정리 및 원상복구

5. 위험행위 및 고성방가 행위 금지

6. 개인 부상 시 즉시 관리담당자에게 보고

7. 쓰레기 및 오염물은 자율적으로 정리

제8조(사용 제한 및 퇴장 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다.

1. 규정 위반 및 고의적 훼손 행위

2. 음주 상태로의 시설 이용

3.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 또는 폭력 행위

4. 시설의 목적 외 사용

5.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제9조(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① 자치인재원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무상인 것으로 본다.

② 사용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다.

③ 직원(행정안전부 직원을 포함한다) 및 교육생은 무상으로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을 파손한 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그 상황을 판단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기관을 결정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설을 파손한 자가 변상을 하지 않거나 변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질서유지)

①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

3. 각종 시설과 비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깨끗이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