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본문
이 지침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하여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소유예 처분 등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에서 ‘경미재산범죄’라 함은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제366조(재물손괴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들 범죄로만 경합범이 되는 경우도 포함)로서 식품류, 문구류 등 소비성 재화가 피해품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총 피해금액이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회적 약자’라 함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말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수급권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취약계층
4. 보통의 성인과 비교할 때 신체적 건강 상태나 정신적 판단 능력이 미약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는 자
경미재산범죄에 대하여는 고의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피해금액, 정상관계 등은 피의자의 변소, 피해자 및 고소인(이하 ‘피해자 측’이라 한다)의 의견,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하여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경미재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고의성이 미약하거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측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경우
2.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판단함에 있어 피의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서 적극 참작해야 한다.
경미재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소년인 경우 본 지침에 우선하여 「소년사건 처리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할 때에 이르러 피의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는 제4조, 제5조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직접 보완수사 또는 양형조사담당관 조사 등을 통해 형사처벌 필요성, 고의성의 정도나 범행 동기,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자료를 충실히 수집, 조사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4조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형사조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작할 수 있다.
검사는 제4조에 따른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 측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기소될 당시 제4조,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였음이 공판 과정에서 비로소 발견되거나 기소 후 공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건을 새롭게 충족하게 된 경우 검사는 선고유예를 구형하거나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
검사는 경미재산범죄에 대한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