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59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따른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견자"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는 제외한다.

가.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자

나.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파견자 중 근무지가 국외인 자

2. "주거지"란 파견자가 거주하는 곳을 말한다.

3. "근무지"란 파견자가 근무하는 곳을 말한다.

4. "주택보조비"란 주거지와 근무지가 다른 파견자가 주거지를 근무지로 이전한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5. "주거지원비"란 주거지와 근무지가 다른 파견자가 주거지를 이전하지 않고 근무지로 통근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파견자의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택보조비의 지급대상 및 상한금액)

행정안전부장관은 파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대상 및 상한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주거지원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행정안전부장관은 파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지급신청 등)

① 파견자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주택보조비 또는 주거지원비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한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제5조에 따른 주택보조비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입금계좌 통장 사본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파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택보조비 또는 주거지원비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주택보조비 또는 주거지원비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예외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근무지에 있거나 근무지와 동일한 생활권역(서울특별시ㆍ경기도ㆍ인천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는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본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가용예산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를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과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부당이득의 환수)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따른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주택보조비 또는 주거지원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