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28 발령일: 2026년 2월 9일 시행일: 2026년 2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항

2.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 및 관리에 관련된 사항

3. 반환부지의 유지ㆍ관리ㆍ운영

4. 용산공원 조성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5.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

6. 국민참여 방안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용산공원조성관련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용산공원조성의 원할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1인을 두고, 단장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이 겸임한다.

② 단장은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삭제>

④ 기획단에는 공원정책과, 공원운영과 및 기획지원과를 둔다.

⑤ 공원정책과장, 공원운영과장 및 기획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⑥ 기획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분야 계약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⑦ 기획단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무분장)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원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용산공원 조성관련 업무의 총괄

2. 용산기지 반환 관련 관계기관 협력 및 펜스 공사에 관한 사항

3. 공원정비구역 지정 및 기본ㆍ조성ㆍ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용산공원 법령ㆍ제도에 관한 사항

5. 국회 및 예결산 등 업무에 관한 사항

6.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검토 및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7.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약 등에 관한 사항

8. 추진단 인사ㆍ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

9. <삭 제>

10. 미국대사관 숙소, 舊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이전 사업에 관한 사항

11. 기타 공원조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③ 공원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반환부지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임시개방부지 운영 및 행사 관리 업무의 총괄

3. 임시개방부지 관리(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해성 저감조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오염정화 관련 기초 조사 등 정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임시개방부지 관련 타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

7. 산재부지(유엔사, 캠프킴, 수송부)에 관한 사항

④ 기획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문가ㆍ시민ㆍ사회단체 등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3. 용산공원 추진 관련 홍보계획 수립 및 언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4. 임시개방부지 운영 및 행사 관리 업무의 지원

5. 용산기지 내 시설물 조사에 관한 사항

6. 추진단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파견요청)

단장은 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 의뢰 및 여론 수렴)

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단에 파견된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