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식·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 운영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69 발령일: 2026년 2월 4일 시행일: 2026년 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공지능 기술을 식ㆍ의약 행정 전반에 접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2.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업무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자문 및 협력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사업의 홍보 및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추진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보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며,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진단의 단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협의회)

① 단장은 추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단, 관계 기관의 임직원, 산업체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 구성원 간 이견이 있거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관계 기관 소속 임직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추진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추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 중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사업 추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 및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