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국어원 자문위원 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어원 발령번호: 180 발령일: 2026년 2월 10일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의 조직문화 개선, 정책 수립 및 홍보, 갈등관리, 문화예술환경 개선 등 국어원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요건)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1. 조직관리, 심리, 소통 등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

2. 정책 수립, 홍보, 갈등관리 등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

3. 문화예술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전문가

4. 기타 조직 변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위촉 방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운영과장의 추천과 간부회의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의무)

자문위원은 국어원의 발전을 위해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자문의 대상인 사업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 중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스스로 자문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원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성실의무 위반, 비밀 누설 등 자문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제8조(자문방식)

자문은 서면, 대면 회의, 현장 방문, 유선 소통 등 사안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실시한다.

제9조(수당 지급)

자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보고서 작성, 강의 등을 수행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