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한국어교원 활동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어원 발령번호: 181 발령일: 2026년 2월 10일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에서 수행하는 한국어교원 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2. "한국어교원 활동"이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기관 등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활동을 말한다.

3. "한국어교육 기관 등"이란 한국어교원이 한국어교육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실태조사"란 한국어교육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어교원과 한국어교육 기관 등의 현황 및 인식 등을 조사하는 활동 전반을 말한다.

제3조(조사 계획 수립)

실태조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실태조사의 대상

2. 실태조사의 근거

3.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4. 실태조사의 시행 기간

5. 실태조사 시 조사자 및 피조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체

6. 기타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조사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어교원

2. 기타 한국어교육 관련자 및 관련 단체

제5조(조사 주기)

실태조사는 2년 주기로 홀수 연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내용)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조사 대상의 특성

2. 조사 대상의 활동 지역

3. 조사 대상의 활동 기간

4. 조사 대상의 근무 기관 유형 및 특성

5. 조사 대상의 활동 형태

6. 조사 대상의 자격 취득 목적

7. 기타 한국어교육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7조(조사 방법)

실태조사는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표본 조사 등 다른 조사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결과 공개)

① 실태조사 결과는 국어원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국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면 사전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어원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한국어교육 기관 등이나 관련 부처에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