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질병관리청 소관 사업을 말한다.
2. "중점지원 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중점협력대상국가를 말한다.
3. "중점지원 분야"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정부 합동 정책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질병관리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4. "신규사업"이라 함은 제9조에 따라 발굴되어 제12조에 따라 추진이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5. "수행기관"이라 함은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6. "계속사업"이라 함은 총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차수를 나누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①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2.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 사업 주관 부서장
3.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계 부서장들로 위원장이 지정한 4인
4. 보건분야를 포함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공정한 심의에 저해됨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를 기피 또는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력사업 추진전략
2.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
3. 차년도 협력사업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안
4. 협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 사항 중 서면심의가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⑧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해 협력사업 관련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①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 사업 주관 부서장은 협력사업의 총괄담당관이 된다. 총괄담당관은 협력사업 내용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총괄담당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지시ㆍ관리ㆍ수행한다.
1. 협력사업 전략 및 기획 연구 과제 수행
2. 협력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 관리ㆍ감독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취합 및 의견수렴
4. 협력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방안 마련
5. 협력사업 관련 유관 부처, 협력국 등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
6. 그 밖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질병관리청장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사업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협력사업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담기관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의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협력사업 전략 수립 지원
3. 제19조의 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4. 협력사업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선정 지원
5. 제8조의 협력사업 관련 기획연구 추진 지원
6. 협력사업 관리, 정산, 사업 관련 전산자료 관리ㆍ운영, 전문가풀 구성ㆍ운영 등에 따른 업무
7. 협력사업 예산확보 지원, 사업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력사업의 기획, 발굴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협력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의 세부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추진전략 수립 및 사업 발굴
① 총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하고, 위원회 심의에 부쳐야 한다.
1. 협력사업에 관한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이라 한다)
2.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
3. 차년도 협력사업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② 제1항제1호의 추진전략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협력사업 목표 및 방향
2.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지원 분야
3. 신규사업 등 시행 사업 방향
4. 협력사업 성과 평가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추진전략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관리ㆍ운영 업무가 전담기관에 위탁된 경우, 전담기관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차년도 협력사업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업수행 직전연도 1월 31일까지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괄담당관은 전담기관이 제출한 추진전략을 검토한 후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총괄담당관은 협력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대상국ㆍ국제기구와의 협의활동 등을 위한 연구(이하 "기획연구"라 한다)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획연구 및 기초조사는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질병관리청의 비교우위 분야,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괄담당관은 질병관리청 각 부서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기획연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총괄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획연구 과제가 있을 경우 신규 기획연구 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단을 구성하여 협력대상국ㆍ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8조의 기획연구 및 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신규 협력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총괄담당관 주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다.
1. 질병관리청으로 접수된 협력대상국 요청서에 기반한 사업 모델
2.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사업 모델
3. 수요조사 또는 전문기관 조사 등을 통한 사업 모델
4. OECD 개발원조위원회 등 국제기구, 주요국의 개발협력전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개발협력전략(CPS :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등 정책동향조사에 기반한 사업 모델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신규 협력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굴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전담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시 결과를 검토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사업발굴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전담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총괄담당관은 제9조에 의해 발굴된 신규 협력사업에 관한 기획연구에 대해, 사업추진 여건 확인, 자료 수집 및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포함하는 타당성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괄담당관은 기술협력, 전문인력파견, 초청연수,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총괄담당관은 효율적인 협력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정상외교 후속조치 이행, 양국 협력 증진을 위해 프로젝트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연구의 완성도가 높고 수원국의 사업요청서가 접수된 사업에 한하여 제8조에 의한 기획연구 결과를 타당성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총괄담당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4조에 따른 협력사업 시행계획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2조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담당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협력사업의 추진이 확정된 경우 협력대상국에 알려야 한다.
제4장 사업시행
① 총괄담당관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업지시서, 설계예산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총괄담당관은 수행기관 선정 등을 위한 평가계획을 마련하고 질병관리청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매뉴얼에 따른 제안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
③ 총괄담당관은 수행기관과 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총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이 고의로 국제기구 등과 중복된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3. 동 지침을 포함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늦어지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해지시까지의 사업 수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담당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질병관리청장은 분담사항과 사업 수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협력대상국의 담당부처 등과 협의의사록(ROD : Record of Discussions)이나 사업시행조건합의서(TOR : Terms of Reference) 등(이하 "협의의사록"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의 협의의사록 체결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협의의사록 문안에는 "우리나라의 현행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한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의사록의 체결은 서명에 따르거나 상호 문서교환에 따른다.
④ 전담기관이나 수행기관의 장은 협의의사록 작성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이나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의사록 체결 이전에도 질병관리청장 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실시설계 등을 할 수 있다.
⑥ 질병관리청장은 협의의사록이 체결된 이후 중대한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협력대상국에 사전에 알려야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은 협력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전담기관의 장 또는수행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계속사업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 상의 사업목적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맞게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업비를 관리ㆍ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비 관리에 관한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⑤ 총괄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증명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⑥ 총괄담당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사업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① 총괄담당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비 사용정산보고서(이하 "정산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총괄담당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보고서에서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을 발견한 경우 수행기관의 장에게 해당 금액을 반납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 수행기간 중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비 잔액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으며 사업비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 실적 및 성과를 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담당관은 제19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사업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총괄담당관은 사업계획 및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1. 계속사업 및 정부 간 약속사업
2. 전년도 실적 범위 내 사업
3. 그 밖에 사업의 적기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장 성과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성과 관리 및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직접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장은 제1항의 성과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질병관리청 총괄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따른다.
① 질병관리청장은 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후점검 및 사후지원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후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상사업의 운영 및 관리현황
2. 사업성과 달성도
3. 후속조치 필요사항
② 사후지원은 사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종료사업과의 연계성
2. 사후지원 적합성
3. 사후지원 시급성
4. 지원효과(지표달성도 및 성과제고 가능성)
5. 사후관리비
③ 질병관리청장은 사후지원이 필요할 경우 본 사업비의 10% 또는 미화 100만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협력대상국ㆍ국제기구에 대한 차 단계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총괄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①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질병관리청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 등(이하 "위원들"이라 한다)이 협력사업과 관련한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제반사항 중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위원들은 협력사업의 선정 및 관리 등 협력사업 업무 전반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은 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 협력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